회사 설립 시 장점
혁신적인 국가
한국은 ICT 기반, 공정혁신역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 경쟁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4.81%(2018년 기준)로 전 세계 1위이며,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또한 85조 7,287억원으로 전 세계 5위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된 전체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국내 6만1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한국의 혁신문화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비즈니스 편의성
한국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에서 2014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비즈니스 하기 편한 나라 5위로 선정되었으며, G20 국가 중 1위 및 OECD 국가 중 3위로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모바일 통신망이 분포되어 있으며, 단 하루 만에 개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 무선 통신 환경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테스트베드
한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주요 제품이 세계 IT, 식품, 생활용품, 패션, 게임 및 영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점은 테스트베드시장으로서 중요한 우위 요소입니다. 한국 시장은 다양하고 역동적 구매력을 가진 5천만 소비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테스트 베드이자 미래시장의 실험실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FTA 네트워크
2019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55개국과 자유무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FTA로 연계된 한국의 시장규모는 세계 GDP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2011년) 및 미국(2012년)과 동시에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 최근 중국과의 FTA 타결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헤드쿼터에 근무 중인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쿼터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D8)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보다 연장하는 등 많은 정책들이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세계 수준의 산업
한국기업은 IT제품,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등의 산업에서 높은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부품 납품과 기술 전수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Fortune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59개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그 기업들은 각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요건
한국 법인 설립요건
진출형태 | 적용법 | 비고 |
현지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로 인정 |
지점 | 외국환거래법 |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외국투자자 (법인 또는 개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하며 법인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피투자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 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 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 등)의 국내 지사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 법인이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기업 국내지점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형태 |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 |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
모기업과의 관계 | 회계ㆍ결산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회사 | 회계ㆍ결산을 같이 진행하는 동일 기업체로 간주 |
신고, 허가 기관 |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본 지점 |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의 허가) |
투자금액 |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 금액제한 없음 |
납세의무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22% |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좌측과 동일 / 일부 국가 지점세 추가 납부 |
등기의무 | 법인: 법원에 설립등기 / 개인사업자: 법원 등기 필요없음 | 지점: 법원에 설립등기 / 연락사무소: 법원 등기 필요없음 |
회사의 종류 및 설립절차
한국 법인 종류 및 설립 절차
한국의 회사설립은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외국법인 국내 지사 유형/설립 절차/등기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유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 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 지사 유형/설립 절차/ 등기
지사설립 유형
국내 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 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ㆍ시장조사ㆍ광고 등의 예비적ㆍ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 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 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한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한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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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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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인 외국 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 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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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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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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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 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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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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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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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 등록 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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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대표의 취임승인서, 서면 공증, 주소지 증명
한국 법인설립은 프레미아 티엔씨와 함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 설립 시 소요 기간과 등기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 법인 설립은 필요서류를 구비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약 5주에서 7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분납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경우, 설립자본금은 투자 승인을 득하는대로 일괄 납부해야 하며 분납은 불가합니다. 설립자본금 납입 후 법인 설립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법인설립 희망 시, 현지 사무실 주소지는 필수 요건에 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법인 설립 진행시 현지 사무실 주소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등기가 가능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