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비자 서비스
홍콩의 비자 정책은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의 독자적인 입국(이민) 조례에 따르며 기본 취지는 “홍콩 내 고용 및 경제 환경 보전” 하에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비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비자 취득을 위한 심사와 승인 및 거부 여부는 이민국 고유의 권한이며 신청자의 상황별로 추가 질의 사항,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콩 비자 취득
한국인의 경우 3개월 방문자(Visitor)의 자격으로 홍콩 내 체류 가능합니다만 방문자의 취업(Employment), 사업(to establish or join in any business), 학교 입학(to enter school as a student)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3개월 이상 체류 시 해당하는 비자를 입국 전 혹은 입국 후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Hong Kong ID Card의 경우 상기 비자 취득 후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신청 2주 후 이민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홍콩 비자 종류
취업 비자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홍콩 거주/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홍콩 내 취업 시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승인을 받으신 후에 근무 가능합니다.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홍콩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며, 승인 수나 업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 본토인(본토인은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 승인 시 이민국에서 주요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 및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홍콩 현지 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책, 직업
- 신청인의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 경험, 교육 수준
- 고용회사의 배경(안정성, 재무 상태, 홍콩 현지 직원 고용 창출 등)
투자 비자 (Investment as Entrepreneurs)
홍콩 회사의 대주주로서 현지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준비서류 및 진행 과정은 취업비자와 유사하나, 신청자와 회사가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비자 승인 시 이민국에서 주요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 및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
- 사업 매출, 사업 재원, 투자 총액
- 현지 직원 채용 수
- 신기술 (해당하는 경우)
투자 비자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며, 만약 홍콩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시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 투자 비자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CIES”)
HKD 1,000만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콩 내 사업 운영, 참여의 형태가 아닌 허용되는 특정 자산에 투자하시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접수나 승인 전후 6개월 내 투자가 진행되면 됩니다.
아울러 투자 자산 외에 신청자 본인과 동반 가족의 홍콩 내 거주를 지원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CIES 비자는 현재 추가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반 비자 (Dependant Visa)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의 취득을 통해 홍콩 거주하시는 경우 홍콩 거주자가 스폰서가 되어 동반 가족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 현지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관계가 인정된 동성의 혹은 이성의 파트너
- 18세 미만의 자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비자 연장 및 변경
비자 연장 (Extension of Stay)
비자 스폰서의 변경 (Change of Visa Sponsorship)
비자 종류 변경 (Change of Visa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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