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자

대만 비자 서비스

대만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외국 국적자라면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만 정부는 학력, 경력과 급여 수준 등을 검토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3개월 방문자(Visitor) 자격으로 대만 내 체류 가능합니다만 방문자의 취업이나 사업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체류 시 해당하는 비자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대만 비자 종류

Type A Type A는 대만 거주증이 없으며 대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비자입니다.
대만 이민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ype A 비자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신청 기간 내에 대만 현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Type A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 요건:
- 연간 매출 NTD 1천만 이상 (가장 최근 년도 혹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 설립 1년 미만의 법인 또는 지점의 경우 자본금 NTD 5백만 이상
- 연락사무소는 사업 증빙 서류 제출

피고용자 요건:
- 석사 학위자 또는 2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학사 학위자
- 급여 NTD 47,971 이상
Type B Type B는 대만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의 대표인이나 관리인을 위한 취업비자 유형입니다.
Type B 비자 역시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신청 기간 내에 대만 현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의 학력, 경력이나 급여와 상관없이 고용주의 다음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Type B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요건:
- 한 회사당 한 명의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의 경우, 해외 투자금 1/3 이상
- 연간 매출 NTD 3백만 이상 (가장 최근 년도 혹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 설립 1년 미만의 법인 또는 지점의 경우 자본금 NTD 50만 이상
- 연락사무소는 사업 증빙 서류 제출

피고용자 요건:
없음
골드카드(Gold Card) 골드카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유형의 취업 비자로 신청 영역은 과학기술, 경제, 교육, 문화, 체육, 금융, 법률, 건축설계이며, 외국 국적자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급여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골드카드는 회사 설립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신청 기간 내에 대만 현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 요건:
없음

피고용자 요건:
- 대만 노동부가 고시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경제 영역의 경우 월 급여 NTD 16만 이상 (현재 또는 최근 1년간)

📌 골드카드를 소지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 대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간 유효한 거주 비자(ARC)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 골드카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1장
  • 신청 수수료 NTD 1,000

대만 사업가 비자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소 기간 요건: 대만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해당됩니다. 연속적인 거주가 아닐 수도 있으며,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 관광, 질병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거소 기간에 포함됩니다.

매화카드 (영구거주증)

대만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대만에 특수한 기여를 한 경우 대만 사회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특수 전문지식을 보유한 경우 특정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분들이 해당됩니다.
  • 국제적인 상을 수상한 경우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대만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대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NTD 1,500만 이상 투자 및 대만인 직원 고용: NTD 1,500만(한화 약 6억 5천만 원 상당) 이상을 투자하고, 3년 동안 대만인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 대만 정부 국채 구입: 3년 동안 대만 정부 국채를 NTD 3,000만(한화 약 13억 원 상당) 이상 구입한 경우.

대만, 취업비자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1. 취업비자(취업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정부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고문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 (고용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  중화민국 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결혼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고용법 제48조 제1항 제2호)
  3. 교육부가 인정하는 국공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강의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 (고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4. 중화민국 국적만 소지하지만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 (고용법 제79조)
  5.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거주권을 부여받은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 또는 특별 장기 거주 허가를 받은 중국인 (대만 지역과 중국 본토 지역 국민 간 관계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

2.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 허가로 간주되는 입국 비자 소지 시에도 별도 취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따른 취업 허가 신청 면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30일 동안 상무 상 업무 수행하는 경우
  2.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전문 기술을 보유한 경우
  3. 중앙 당국, 고등 교육 기관, 정부 및 학술 연구 기관에서 저명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학술 지도를 제공하는 경우
  4. 비영리 활동, 예술 또는 스포츠 활동 참가를 목적으로 관련 당국의 초빙을 받은 경우

4. 출입국 관리 당국이 발급한 학술 및 출장 카드를 소지하여 허가서에 명시된 특정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입국 비자 또는 취업 허가(최대 90일 이내)로 간주되어 별도 취업 허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관련 게시글
베트남 독립 80주년, 한국 투자자가 읽어야 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4 minutes베트남 독립 80주년을 맞아, 베트남은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며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별 투자 기회와 함께,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홍콩 전자상거래(e-Commerce) 운영과 세무 관리

3 minutes홍콩에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해당 업종과 관련된 과세 체계를 한눈에 정리하고, 특히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한다’는 속지주의 과세 원칙,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하는 실무 지침(DIPN 39)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해외 진출 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시어 무료 상담 받으세요.
070 8288 0585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