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홍콩 회사 조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홍콩 회사 조례는 법인이 합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홍콩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장을 촉진하여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홍콩 정부는 회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좋은 사업 환경을 제공하며, 현 상황에 적합한 법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 조례를 시행하면서 홍콩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등록된 법인뿐만 아니라,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미래 투자자에게도 홍콩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구 회사 조례 VS 신 회사 조례
2014년 3월 3일 50년간 적용되었던 홍콩 회사 조례(Cap. 32)는 회사 조례(Cap. 622)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회사 조례는 2006년 중반부터 시행되었으며, 홍콩의 회사 조례를 좀 더 현대화하고 글로벌 금융 및 상업 허브로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존 회사 조례와 달리 개정된 회사 조례는 명확하고 직관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등기이사, 이사회(주주) 혹은 관련 담당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회사 조례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준이 작성되어 있으며, 921개 파트와 11개의 표를 통해 법인 설립 및 등록, 회계 장부 기록, 임원진 혹은 담당자의 법인 운영 시 신고해야 할 항목, 법인 감사 등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검사 제도(New Inspection Regime)란 무엇인가요?
신규 검사 제도의 특징은 주주가 URA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 등록국에 (Company Registry, 이하 “CR”) 등록된 각 기업의 IDN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명령 또는 회사 조례 제58조 3항에 따라 기업 등록국이 인정한 면제 상황을 제외하고는 등기이사, 주주는 URA와 전체 IDN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규 검사 제도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검사 제도 2단계
등기이사 및 회사 간사 등 기타 개인의 우편물 수령 주소 및 개인 신분증 번호(여권번호 또는 홍콩 ID카드 번호)를 거주지 주소 및 전체 신분증 번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등록된 등기이사는 2022년 10월 24일 2단계 시행 날짜 혹은 그 이후 갱신일 이전에 각 등기이사(예비 등기이사 포함)의 우편물 수령 주소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경우) 법정 등록 주소지 또는 (지사의 경우) 홍콩 내 주 사업장 주소지와 등기이사의 우편물 수령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2단계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하기 “특정인”일 경우 상세 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의 주체
- 해당 정보의 주체로부터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받은 자
- 법인의 주주
- 청산인
- 파산관재인
-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 해당 규정의 별표에 명시된 사람
- 변호사 또는 국제변호사
- 공인회계사
- 금융기관 / 지정된 비금융 사업체(DNFBP)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하여 등기이사 우편물 수령 주소 업데이트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진행 원하시는 경우 당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규 검사 제도 3단계 2023년 12월 27일 시행
개인 정보가 이미 기업 등록국에 등록된 경우, 기업 등록국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주소로 대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검사 제도 2단계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경우 상세 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검사 제도로 기업 등록국에 등록된 등기이사 및 관련 주주 등의 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홍콩에 등록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등기이사, 주주 등도 신규 검사 제도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 데이터 및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여 “개인 보호 정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자료를 기업 등록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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