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에 설립된 비공개 유한 회사는 회사 조례에 따라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외부 제출 및 보고 사항
홍콩 상법에 따라 설립된 홍콩 법인 및 홍콩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외국 기업, 지사, 그리고 연락사무소도 매년 기업등록국 및 세무국에 연례 보고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등록국의 서류 제출 요건
홍콩에 설립된 유한회사는 매년 이사, 회사 간사, 관리자 또는 지정 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한 연례 보고 사항을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 사항에는 법정 등록 주소지, 주주, 등기 이사, 회사 간사 등 회사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최종 연례 보고 시점에서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지연 일자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 신고 시마다 HK$ 105의 정부세가 발생하며, 매년 회사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법인 설립 연도 제외)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회사 세부 사항의 변동 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에 기업등록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등록된 사무실 주소지 변경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회사 간사 및 이사의 변경 (임명/사임) – 임명 또는 사임일 기준 15일 이내
- 회사 간사 및 이사의 세부사항 변경 통지 – 세부사항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주 배당 또는 증자에 대한 통지 – 1달 이내
- 특별 결의안 또는 기타 특정 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통지 – 15일 이내
-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에서의 법정 문서 이전 통지 – 15일 이내 통지
- 회사명 변경 – 회사명 변경 특별 결의서 통과 이후 15일 이내에 NNC2 양식 제출
세무국의 서류 제출 요건
<사업자등록증 갱신(Business Registrarion Certificate)>
모든 홍콩 유한회사는 사업 현황(사업 개시 전, 휴업 중이든 폐업 진행 중이든 관계없이)에 상관없이 매년 사업자등록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회사의 사업장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서 제출(Profit Tax Return)>
홍콩 세무국은 매년 4월 첫 영업일에 법인세 신고서를 등록된 사업장 주소로 발부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일 기준 18개월 내에 법인세 신고서가 발부되며, 해당 기업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과세 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와 해당 회계기간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등록보고 제출(Empolyer’s Return)>
홍콩 세무국은 또한 매년 4월 첫 번째 영업일에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 과세 연도의 직원 신고서(IR56A)를 등록된 사업장 주소로 발부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및 추정 과세 납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사업 소득 및 고용한 직원이 없었다면, “없음”으로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내역이 없다고 해서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 기록 보관 요건
홍콩 회사조례에 따라 다음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법인 설립증명서, 등기부등본(NNC1), 사업자등록증, 정관, 이사 및 이사회의 회의록, 최신의 재무 기록, 회사 인감, 주식 증서, 명부(이사회 명부, 등기이사 명부, 주식 명부 포함) 등을 항상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기존 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 마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매년 연례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 간격은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례주주총회 시 이사진은 홍콩의 재무보고기준(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된 재무제표를 상정해야 하며, 이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결의 사항이 이사회 회의록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연례주주총회는 사업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거나, 보고할 감사된 재무제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개최되어야 합니다.
- 홍콩세무조례 51C에 따르면, 홍콩에서 무역, 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은 확인 가능한 수입과 비용 관련 기록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보관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록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 없이 조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금, 출금 내역과 수입 및 비용을 기록한 장부
- 전표, 은행 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서류 등 장부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
- 자금 수령 및 지출 세부사항을 포함한 일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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