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홍콩의 모든 법인은 연례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설립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법인 설립일로부터 42일 이내에 AR1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법인의 연례보고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콩 법인 연례보고란?
홍콩 법인 연례보고는 매년 신고해야 하는 서류로 홍콩 기업등록국(Hong Kong Companies Registry)에 제출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법인 운영자, 소유주, 등록 주소지 및 법인 운영 요약 등 전반적인 법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례보고의 또 다른 목적은 법인의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 지속 여부에 관해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NAR1은 연례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간사가 작성하여 등기이사가 서명하고, 연간 법인 등록 수수료와 함께 기업등록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홍콩 법인 연례보고 제출 기한
NAR1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등록 수수료 HKD 105가 부과됩니다. 제출 기한은 법인 설립일로부터 휴무일 포함 42일이며, 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제출 기간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HKD 3,480 불의 지연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법인 등록 수수료는 기업등록국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홍콩 법인 연례보고 제출 대상
관련 법률에 따라 홍콩 내 등록된 홍콩 소재 혹은 미소재 법인 모두 연례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휴면 신청 법인의 경우 연례보고가 면제됩니다.
홍콩 법인 연례보고 포함 내용
연례 보고에는 하기 정보들이 공시되어야 합니다.
- 법인명
- 법인 소재지 (공식 등록 주소지)
- 회계연도 설정 기준
- 자본금 및 주식 (해당하는 경우)
- 회사 간사 정보
- 이사회 정보
- 법인 주주 정보
- 기타 법인 서류
홍콩 법인 연례보고 지연 벌금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제662조에 따르면 기한 내에 홍콩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출 기한 이후 제출이 늦어질수록 벌금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하기 표는 제출 시점에 따른 벌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출 기한 | 벌금 |
---|---|
법인 설립일로부터 42일 이내 | 부과되지 않음 |
법인 설립일로부터 43일 이상 3개월 이내 | S$870 |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S$1,740 |
법인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9개월 이내 | S$2,610 |
법인 설립일로부터 9개월 이상 | S$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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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통해 홍콩 법인 연례보고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전문팀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 및 기장, 결산 및 감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 과정을 도와드리며, 법인 설립 및 운영, 세무, 비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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