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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법인 설립 전·개시 전 비용의 회계·세무 처리

홍콩에서 법인 설립 전/개시 전 비용, 공제가 가능할까요?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 설립 전이나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 신고에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 비용법률 자문료 등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생각되지만, 세법상 공제가 될지 여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홍콩 세무제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설립 및 준비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성격(capital expenditure)으로 간주됩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거나, 자산으로 처리되어 이후 감가상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 전 비용, 왜 공제가 어려운가?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무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비용이나 초기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거나 자본적 지출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비용시장 조사법률 자문료 등은 사업 개시 전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본적 성격의 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사업 개시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되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성격과 비용의 차이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적 성격과 비용의 차이점입니다. 두 개념은 세무 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차지합니다. 

자본적 성격(Capital Expenditure)은 기업의 자산을 구매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늘리는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본적 성격의 비용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 기록되어 감가상각 또는 상각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처리됩니다. 

  • 예: 고정자산(건물, 설비 등)영업권특허권 취득 비용

비용(Expense)은 일상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발생한 지출로, 단기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은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며,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급여임대료광고비사무용품 구입비 등 

따라서, 자본적 성격은 사업의 자산 가치를 늘리는 지출로서, 장기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감가상각 등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지출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자본적 성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비용들은 사업 개시 후 발생한 운영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개시된 후 발생한 마케팅 비용이나 직원 급여 등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임차료나 업무 관련 장비 구입비용 등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비용이 실제로 사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한 비용이 사업 개시 후에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후 공제 가능한 비용은?

사업이 개시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광고비사무실 운영비직원 급여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등은 대부분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사업과 관련”이어야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법인, 사업 개시 전 비용 처리의 차이점은?

홍콩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모두 사업 개시 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유사한 세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업 개시 전 비용은 자본적 성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개시되기 전 발생한 비용이 수익 창출을 위한 준비 비용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자산은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법인의 차이점

  • 법인(Corporate): 법인은 사업 개시 전 발생한 비용이 자본적 성격으로 분류되며, 세무상 공제 불가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비용, 법률 자문비, 시장 조사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도 이러한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역시 사업 개시 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과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즉, 설립비용이나 초기 비용은 자본적 성격으로 처리되어 즉시 공제되지 않으며사업 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산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설립 전 비용,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인 설립 전과 사업 개시 전 비용은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비용 구분과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프레미아 TNC가 도와드립니다.

Premia TNC 이런 세무 리스크 관리를 도와드리며, 자본적 성격과 비용의 정확한 구분을 통해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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