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렇게 알고 설립부터 진행했다가 계좌 개설에서 반려당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
홍콩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홍콩 회사등기소(Companies Registry)가 발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195,343개의 법인이 새로 등록돼 연말 기준 누적 등록 법인 수가 1,557,103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기업의 홍콩 사업장 신규 등록도 3% 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은 홍콩 법인 상담에서 거의 매번 반복되는 오해 6가지를 2026년 현행 제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홍콩 법인 6가지 오해
오해 1. 법인만 만들면 대표 비자가 나온다?
→ 아닙니다. 법인 등록과 비자 발급은 완전히 별개의 프로세스입니다.
“오피스도 없이 법인만 있으면 대표 취업비자가 나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은 취업비자(Employment Visa) 심사 시 다음을 봅니다.
- 신청인의 전문성과 경력 (해당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 회사의 홍콩 경제 기여도 (실질 사업·고용·투자 계획)
- 홍콩 영주권자나 현지 인력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지
✅ 실전! 액션 아이템
- 즉,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비자가 자동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자가 꼭 필요 없는 기업도 많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홍콩 법인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셀러·무역업 구조라면 비자 없이도 충분히 굴러갑니다.
- “지금 당장 홍콩에 상주할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답하면, 불필요한 비자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미리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오해 2. 법인을 설립하면 은행 계좌는 자동으로 열린다?
→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계좌 개설이 설립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홍콩 은행의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심사가 강화된 이후, 계좌 개설은 법인 설립과 차원이 다른 관문이 됐습니다. 은행이 보려는 건 서류가 아니라 “이 회사가 진짜 무슨 사업을 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 비즈니스 모델·사업 소개서
- 예상 거래국 / 거래 상대방 / 거래 규모
- 웹사이트·카탈로그·거래 계약서
- 주주·이사 신원 증빙
- (있다면) 기존 사업 실적
다만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콩통화청(HKMA)은 은행권과 함께 ‘Simple Bank Account(간편 계좌)’와 모바일·원격 계좌 개설, 회사등기소와 연동되는 상거래정보교환(CDI) 등을 도입했습니다. HKMA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통상 2주 안팎에 개설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라는 전제입니다.
💡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사업 설명이 추상적일 때 가장 많이 반려됩니다.
- “무역업”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어느 나라 어느 거래처에서 사서, 어디로 파는지”를 계약서·인보이스 샘플과 함께 보여줄수록 통과율이 올라갑니다.
오해 3. 홍콩 법인 설립 자체가 복잡하다?
→ 아닙니다. 개인 주주 구조라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간단합니다.
막연히 어렵게 느끼시지만, 홍콩의 회사 등록 절차는 전산화가 잘 돼 있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앞서 본 2025년 신규 등록 195,343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다는 방증입니다. 개인 주주 기준 최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신분증 공증본
- 주소 증명서
- 홍콩 법인명(영문/중문)
- 설립 신청서 및 간단한 사업 계획
한국 법인이 주주(모회사)로 들어가는 구조도 서류만 추가하면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실무 팁으로,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ation) 수수료 면제 조치가 2025년 3월 31일 종료되어 BR 비용이 정상 부과되고 있으니 초기 예산에 반영해 두세요.
✅ 설립은 쉽고, 계좌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순서를 거꾸로 걱정합니다.
오해 4. 홍콩과 거래만 없으면 법인세 0%다? (가장 위험한 오해)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홍콩은 영토주의 과세(territorial tax regime)를 채택하고 있어 홍콩 외 발생 소득은 법인세 면제 신청을 통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홍콩 내 거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오프쇼어(offshore)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세무국(IRD)은 다음 조건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실제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 직원·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가
- 계약 체결 장소는 어디인가
- 물류·고객·파트너는 어느 국가에 있는가
✅ “홍콩 밖 소득 = 무조건 0%”라는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과거 인식 (~2022) | 2024년~ 현행 |
|---|---|---|
| 역외 능동 사업소득 | 거래만 없으면 면제로 착각 | 의사결정·계약·인력 등 종합 판단, 오프쇼어 클레임 필요 |
| 역외 수동소득(배당·이자·IP·처분이익) | 대체로 비과세 | FSIE 적용 — 경제적 실체 없으면 과세 가능 |
| 입증 책임 | 가볍게 봄 | 자진신고·실체 입증 부담 강화 |
| 세율 | 16.5% 단일 인식 | 8.25%(첫 HKD 200만) / 16.5% 2단계 |
💡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홍콩 내 거래 없음’은 면제의 “일부 조건”일 뿐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 특히 지주회사·라이선싱·그룹 내 자금거래 구조라면 FSIE 경제적 실체 요건을 설계 단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각 법인의 운영 케이스마다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해 5. 법인·연락사무소를 두면 사무실 임대가 필수다?
→ 아닙니다.
홍콩은 임대료가 매우 비싼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 기업은 물리적 공간 없이 등록 주소(Registered Office)만으로 법인을 설립·유지합니다. 즉, 물리적 공간 없이도 법인 설립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제 사업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을 위해 실질 사업장이 요구될 때
- 금융업 등 특정 라이선스 취득 조건
- 은행이 실질 운영(substance)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 실전! 액션 아이템
- “일단 가볍게 연락사무소부터”라는 접근은 권하지 않습니다.
- 영리 활동에 제약이 크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이 안 되어 폐업 후 재설립을 거쳐야 합니다.
- 사업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법인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6. 매출이 없으면 세무신고를 안 해도 된다?
→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 매출이 없는데 신고할 게 있나요?”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홍콩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세무신고(Profits Tax Return)와 회계 감사(Audit)가 필수입니다.
-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회계장부로 증명 (기본 회계 기록 필요)
- 감사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제출
- 연간 세무신고서(Profits Tax Return)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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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없음 = 신고 없음”이 아니라 “매출 없음 = 매출 없음에 대한 증빙 제출”이 정확한 표현
- 설립 첫해는 신고 일정이 일반 회기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관리가 중요
- 미신고 시 벌금·지연 페널티는 물론 법인 신뢰도(은행 거래·향후 비자 심사 등)에까지 영향
케이스 스터디부터 자주 묻는 질문, 정리까지
실제 고객사 케이스: 단계별 로드맵의 힘
한국 패션 브랜드 A사는 일본·홍콩·동남아 소비자를 겨냥해 아마존·쇼피·라자다 진출을 준비하며 해외 거점을 고민했습니다.- 중화권 거래 비중 증가 예상
- 초기 고정비 최소화 필요
- 온라인 중심 판매 구조
홍콩 법인 설립, 정확히 알고 시작하면 훨씬 쉽습니다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중화권·동남아 이커머스 진출을 앞둔 브랜드
– 오프쇼어/FSIE 구조 검토가 필요한 지주·라이선싱 사업
– 계좌 개설에서 한 번 이상 막혀본 기업.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비즈니스 허브이지만, 제도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설립부터 비자 신청, 세무 신고, 은행 계좌 개설 등 핵심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면 홍콩 법인 설립은 세제, 자금 이동,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 등록 → 계좌 개설 → 회계·세무 신고 → 연간 컴플라이언스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귀사의 사업 모델과 자금 구조에 맞는 효율적인 설계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비자·세무·은행 규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연락사무소로 먼저 설립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은 불가하며, 연락사무소 설립 -> 폐업 -> 홍콩 법인 설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홍콩 법인을 설립하면 연락사무소 운영 당시 활용하던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는 달라집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리 활동 제약이 많아 실무에서는 바로 법인을 추천합니다.
개인 명의 vs 한국 법인 명의, 어떤 방식이 더 좋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구조 설계나 한국 세무와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해도 괜찮나요?
홍콩에서는 흔한 방식입니다. 직접 사무실 임대와 직원 채용이 없더라도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는 데 큰 무리 없습니다. 또한, 홍콩 시중 은행 계좌 개설 시에는 홍콩 법인의 모든 등기이사/주주 모두 홍콩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홍콩 법인 설립하면 한국 세무에는 영향 없나요?
별도 법인이지만 한국의 이전가격·해외특수관계인 규정, 해투신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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