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라면 싱가포르는 단연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낮은 법인세율, 외국인 친화적 제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디지털 인프라 및 법적 안정성까지, 싱가포르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최적화된 사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국인에게 싱가포르가 매력적인 이유
1. 매력적인 세금 정책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매우 낮은편에 속하며, 신설 기업과 일반 기업 모두 다양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설 법인 세액 감면 제도:
첫 S$100,000의 과세소득 중 75%, 다음 S$100,000의 50% 면세 적용.
→ 최대 S$125,000 세액 감면 - 일반 기업 세액 감면 제도:
첫 S$10,000에 대해 75%, 다음 S$190,000에 대해 50% 면세 적용.
→ 최대 S$102,500 세액 감면 - 다국적기업(MNE)을 위한 글로벌 최저세율(GloBE) 제도 도입 (2025년 1월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MNE는 최소 실효세율 15% 적용.
2. 다양한 글로벌 은행 접근성
117개의 외국계 은행과 4개의 현지 은행이 있어 금융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외국 법인도 적절한 심사 과정을 통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글로벌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
외국인도 싱가포르 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현지 법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와 혜택이 보장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회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요건
- 최소 18세 이상의 등기이사 및 주주
법적으로 성인이며 파산 상태가 아니고 유죄 판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현지 등기이사 지정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비자(Entrepass/EP) 소지자가 현지 등기이사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 등록 사무실 주소지 확보
가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주소지로 평일 근무시간 내 문서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여야 하며 이는 회사의 등록 주소지로 사용됩니다.
- 현지 간사역 지정
회사는 최소 한 명의 회사 간사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인원은 정부에 등록된 적격 CSP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인원이어야 합니다.
- 최소 자본금: $1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은 1달러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계좌 개설 이후 적절한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여 자본금 증자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방법: 외국인을 위한 3가지 옵션
1. 자회사 (Subsidiary Company)
-
외국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독립 법인
-
법적 책임이 자회사에 한정되며, 세제 혜택도 개별적으로 적용
2. 지사 (Branch Office)
-
본사와 동일한 법적 실체
-
발생한 손실·채무는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
등록된 현지 대리인 지정 필수
3.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수익 창출 불가, 시장조사·파트너 발굴 목적에만 사용 가능
-
모회사가 3년 이상 운영, 연매출이 S$250,000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가능
- 최장 3년까지만 운영 가능 (매년 갱신 필요)
CSP 제도 의무화와 프레미아 티엔씨의 역할
2025년 6월 9일부터, 싱가포르 기업청(ACRA)은 개정된 기업서비스 제공자(CSP)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내 모든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등기 필수 요소(현지 등기이사, 회사 비서, 등록 사무소 주소지)를 반드시 공식 등록된 CSP(Registered Corporate Service Provider)를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ACRA에 정식 등록된 CSP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적격 CSP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대행이 아닌,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투명한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 RQI(Registered Qualified Individual) 자격자 보유
- AML/CPF/CFT 교육 및 능력 시험 이수
- CSP 규정에 따른 최신 요건을 완비
외국인을 위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
- 회사 유형 선택 (자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등)
- 회사명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승인
- 등기 정보 및 자료 제출 (주주, 이사, 비서, 주소 등)
- 법인 등록 완료 (싱가포르 기업청 포털을 통한 전자 등록)
- 필요 시 사업자 등록번호(UEN) 세관 등, GST 등록 등 추가 절차 수행
프레미아 티엔씨와 함께하는 싱가포르 법인 설립
프레미아 티엔씨는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된 공식 기업서비스 제공자(CSP)로, 법인 설립부터 현지 등기이사·등록 주소지·회사 간사 제공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RQI(Registered Qualified Individual)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전담하여, 설립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싱가포르에서의 사업을 시작하세요
글로벌 사업의 아시아 거점, 싱가포르.
지금이 바로 법적 안정성과 제도 변화에 발맞춰 진출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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