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행사인 ‘Token 2049’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지난해에만 20,000명의 참가자와 8,300개 이상의 글로벌 Web3 기업이 참여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위상을 입증하였습니다. 올해는 BinanceㆍTetherㆍEthereum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의 C-LEVEL급 경영진뿐만 아니라 미국 전현직 정관계 인사(‘Bo Hines’, 전 미국 암호화폐 정책 수석 등)도 연사로 참석할 예정으로, 한층 더 높은 국제적 관심과 주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170명이 넘는 글로벌 리더들이 모이는 이 행사는 가상자산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Web3 선구자들이 ‘사자의 도시’로 모인다는 것은 싱가포르가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허브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사업자(DPT Provider)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가 2022년 10개에서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산업을 이끌고 있는 Coinbase, Circle, Ripple을 포함해 총 36개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IMARC는 싱가포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24년 약 미화 110억 달러에서 2033년 약 2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는 향후 산업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동시에 비전통 금융산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Web3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 가상자산 사업 환경의 매력과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고, Premia TNC만의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사업 환경의 매력

명확한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에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을 제정하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홍콩 등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빠르게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산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매매,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관리, 가상자산 중개 등 5개 주요 분야에서의 라이선스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이미 2023년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2023년 8월)하며 현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판매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만큼 국채,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자본금을 보유하게 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과세 원칙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현지 세법 및 회계 원칙(FRS)애 따라 가상자산의 유형을 결제(Payment), 유틸리티(Utility), 증권(Security)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기능, 권리, 용도와 거래의 성격(nature of transaction)을 종합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 거래 및 과세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및 과세 유형의 세무처리 가이드라인
📌 거래 유형 1 - 결제 또는 보상으로서의 암호자산(Payment in Cryptocurrency)
법인이 가상자산을 재화나 용역의 대가 또는 직원 보수 등 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물물교환(barter transaction)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은 지급된 가상자산의 가치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됩니다.
한편, 싱가포르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치 환산을 위한 고정 환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납세자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예, 주요 거래소의 평균 환율)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거래 유형 2 - 디지털 자산의 매입 및 보유
법인이 가상자산을 채굴 또는 용역과 서비스 대가로 수취하거나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과세 여부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영업 활동(discretion to trade)으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 수익이 되며 장기 투자로 간주되는 경우 자본이익으로 인식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싱가포르 국세청은 해당 거래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소득세 과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과세 여부 판단 시에는 ‘거래 속성(badges of trade) 원칙’에 근거하여 거래의 성격, 보유 기간, 빈도, 규모, 목적 등 총 8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과세 대상 수익인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 보유로 인한 자본이익(비과세)인지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 유형 1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부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상자산은 단순 지급 수단으로 간주되기에 과세 원칙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지급되는 수수료, 사용료, 이자 등 비용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 유형 2 - 부가가치세(GST)
싱가포르 국세청은 가상자산 유형과 거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GST)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결제 토큰(Digital Payment Tokens, DPT):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DPT로 분류되는 자산의 교환 및 대여 행위는 GST가 면제(exempt supply)됩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DPT를 지급하는 행위 역시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非)DPT 자산 (예: NFT 등): DPT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상자산(예, NFT,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은 ‘용역의 공급(supply of services)’으로 간주되어 G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NFT 등 대체 불가한 토큰의 경우 거래 구조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GST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가상자산 사업 환경의 리스크
싱가포르는 명확한 규제와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통해 다수의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Web3 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조와는 달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외부 감사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리스크 평가에서 여전히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기업들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내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적정성 검증,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보유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등 다양한 현실적 과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 거부 가능성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의 은닉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로 현지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법인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개설 이후에도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례 1: 업체 A는 글로벌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법인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익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 및 자금세탁(AML) 리스크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좌 개설을 장기간 보류하고 최종 반려하였습니다.
➡️ Premia TNC 솔루션: 업체 A의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플랫폼 운영에 기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NFT 플랫폼 운영 내역, 주요 파트너사와의 계약서, 수수료 정산 내역 및 발행 인보이스 등 구체적인 자료 정리 및 보강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플랫폼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할 뿐, 직접적인 NFT 매매 등 가상자산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고 불공정 거래나 자금세탁의 환경 조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지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문은행 계좌 개설에도 성공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례 2: 업체 B는 싱가포르에서 이미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로 블록체인 컨설팅 및 노드 운영(node operation)업 등 가상자산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각종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며 현지 거래소를 통해 부분적으로 현금화하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법인계좌를 개설해준 현지 시중은행에서 가상자산 관련 신규 사업의 수익구조가 충분히 투명하게 입증되지 되지 않고, 불공정 거래 및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거래로 간주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계좌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 Premia TNC 솔루션: 업체 B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명확한 용역 제공(컨설팅 용역 및 노드 운영)에 따른 대금 수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특정 투자나 불명확한 송금 거래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고, 모든 거래는 명확한 계약서 및 인보이스에 기초하여 발생하며, 수취한 가상자산은 장기간 보유 및 필요 시 연 1회 정도의 가상자산 일부만을 현금화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을 적합한 용역 계약서와 인보이스로 철저히 증빙함으로써, 사업 수익 구조가 투명하고 실질적 상거래 활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대응 및 조치를 통해,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법인 계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계 감사 컴플라이언스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한점
가상자산 기업들은 회계 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평가, 내부 통제, 거래 검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증빙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감사보고서는 해당 사업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이 표명될 경우, 이는 곧바로 투자자 신뢰 상실 및 자금 조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례 3: 업체 C는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컨설팅 및 게이밍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체 코인 발행(ICO)을 진행하고, 다수의 가상자산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회계 감사 과정에서 보유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내부 보관 체계, 그리고 매입·매출·비용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 검증 절차에 대해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의 감사를 처음 맡은 외부 감사인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제출된 자료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했고, 결국 감사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Qualified Opinion)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투자 유치 일정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 신뢰와 사업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 Premia TNC 솔루션: 업체 C가 감사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및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거래소 지갑 및 콜드월렛 보관 내역을 검증하고, 싱가포르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외부 참조 시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매입·매출·비용 거래 내역을 계약서, 인보이스, 블록체인 거래 기록과 대조하여 일관성 있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 구조와 증빙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설명자료 및 내부 통제 프로세스 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인의 우려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Unqualified Opinion)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략
Premia TNC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현지 진출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부터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까지, Web3 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싱가포르 현지 규제ㆍ세무ㆍ회계 관련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리고 있으며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진출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Premia TNC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