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세제도 개요
대만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며, 조세 관련 기본법은 없고 조세항목별로 법규를 제정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 등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국세에 해당하며 토지세와 건물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관세(關稅)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 재정부 산하의 국세국(國稅局)에서 징수하며, 지방세의 경우 각 지방정부 산하 세무서에서 징수합니다.

대만 주요 세목
국세 | 지방세 |
*소득세 | *토지세 |
*재산세 | *농지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증권거래세 | *토지증치세 |
*선물거래세 | 인지세 |
*상속 및 증여세 | *건물세 |
관세 | *농지세 |
*담배소비세 및 주류세, 화물세 등 | 자동차 등록세 |
– | – |
* 직접세
대만 조세제도 - 개인소득세
대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대만에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대만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소득에 따라 5~40% 세율이 부과되며,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특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조세제도 - 법인세
대만 내에 있는 영리기업이라면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전 세계 기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 입니다. 법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영리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12월 31일이 아닐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대만 영토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전 세계 소득을 대만 적용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만 원천세
상기 세목 외에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의 경우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인이 대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유형 | 원천징수율 (거주자) |
원천징수율 (비거주자) |
---|---|---|
배당금 | 0% | 21% |
월급, 임금 및 수수료 | 5% | 18% |
이자 | 10% | 20% |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및 전문가 감정료 | 10% | 20% |
상품 | 10% | 20% |
연금 소득세 | 6% | 18% |
대만 부가가치세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영업세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2개월에 한 번, 홀수 달 1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의 부가가치세율이 과세되나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 | 부가가치세율 |
---|---|
기본세율 | 5% |
수출업 | 0% |
보험업(재보험) | 1% |
유흥업소 | 15% |
농산물 도소매업 | 0.1% |
영세업 | 1% |
대만 인지세
지불 영수증, 재산 매각 증서 및 부동산 거래 증서 또는 계약상의 동의하에 부과됩니다.
문서의 종류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유형 | 거주자 |
---|---|
지불 영수증 | 0.4% |
재산 매각 증서 | NTD$12 |
계약상의 동의 | 0.1% |
부동산 매각 증서 | 0.1% |
인지세 납부에 대한 책임은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발행한 사람에게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본 문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 물품세
대만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특정 상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부과됩니다.
대만 증권거래세
국채 및 특정 비과세 증권을 제외하고 모든 증권거래에 과세됩니다.
증권 거래 유형 | 세율(판매금액에 대한) |
---|---|
주식 및 옵션 | 0.3% |
선물거래 | 0.000001% to 0.6% |
대만 세목별 요약
대만 세목별 과세대상 범위 및 보고 시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법인세 중간 신고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원천세 납부 |
---|---|---|---|---|
보고 시점 | 매년 | 매년 | 홀수 달 신고 (지난 2개월분) |
납부: 매월 신고: 매년 |
보고 기한 |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홀수 달 15일 이내 | 납부: 다음 달 10일 신고: 다음 해 1월 31일 |
납세액 |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 | 회계 연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 매출세액-매입세액 (지난 2개월분) | 전월 원천징수액 |
담당 기관 | 국세국 | 국세국 | 국세국 | 국세국 |
감사 의무 |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가 아닌 당해 연도 6개월 소득분에 대해 중간신고를 희망할 경우 | 1) 연 매출 NTD 3,000만 초과 2) 이월결손금 공제 희망 시 3) 상장사, 금융기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