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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연간 의무 신고 안내

  

홍콩 내 모든 법인은 설립 시 홍콩 기업등록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홍콩 법인은 매년 홍콩 정부(기업 등록국과 세무국)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항목이 있으며, 본 글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홍콩 법인의 정부 보고 사항 1: 개요

홍콩 법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연간 보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이후, 사업자 등록증은 1년 혹은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1년 혹은 3년짜리 사업자 등록증은 업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라이선스 등의 갱신은 만료일 1개월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3. 갱신 기한일 기준으로 (법인 설립월일) 42일 이내 회사연례보고가(Annual Return) 진행되어야 하며, 갱신 기한일 전까지 반드시 기업등록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법인 설립 이후 18개월 이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비해야 합니다. 단, 무한 책임 회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5. 법인 설립 이후 18개월 이내 세무국(IRD)에 법인세 등 신고되어야 합니다. 
  6. 법인 설립일 1주년 기준 9개월 이내 또는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AGM)을 개최해야 하며, 둘 중 더 늦은 일자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회사 조례 584항에 따라, 적절한 원격 회의 장비를 구축하여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정부 보고 사항 2: 각 의무 별 세부 사항 안내

홍콩 법인은 연간 1회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회사 연례 보고 및 사업자 등록증 갱신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홍콩 법인은 기업등록국에 매년 회사 연례 보고를 해야 합니다.  NAR1 서류 작성하시어 제출해야 하며 주식 수, 자본금, 등록 주소지, 등기이사/주주 정보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42일 이내 갱신 진행해야 하며, 만일 해당 기한일을 지나칠 경우, 하기와 같이 벌금이 발생됩니다. : 

  • 42일 이후~3개월 지났을 경우– HKD 870
  • 3~6개월 지났을 경우 HKD 1,740
  • 6~9개월 지났을 경우 – HKD 2,610
  • 9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 HKD 3,480

폐업 신청을 한 법인의 경우에만 회사 연례 보고 업무가 면제됩니다.

회사 연례 보고 이외에도 모든 홍콩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 연례 보고 시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인 선임과 감사보고서 작성

회사 조례에 따라, 모든 법인은 재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홍콩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감사인은 발생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모든 계정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국에 감사보고서 제출과 법인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신고

법인 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법인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법인소득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첫 감사를 받은 이후, 매년 4월 1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용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수익이 없는 경우,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세무국에서 별도로 법인소득세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인소득세 신고 용지 수령 후, 3개월 이내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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