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조세제도 개요
말레이시아에서의 소득세는 항공/해상/운송 관련 업종, 은행업/보험업 등 국제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 법인세
말레이시아 법인세 특징
법인의 경영 및 통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말레이시아의 납세자로 간주됩니다. 경영 및 통제는 통상 이사회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행사된 것으로 봅니다.
통상 법인은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RM2.5백만 이하의 자본을 가진 법인은 하기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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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수익 RM 600,000은 1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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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600,000 초과수익은 24% 적용
원천징수세는 말레이시아 세법의 적용을 받는 수익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에게 징수되는 조세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 납세거주자는 비거주자에 지급할 대금 총액에서 원천세를 제하고 대금지급 후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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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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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임대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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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관리용역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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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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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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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10%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 특징
말레이시아 거주 모든 외국인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근무 일이 60일 미만
- 말레이시아 선박에 고용
- 55세 이상의 말레이시아 고용 연금 수령자
- 은행에서 이자 수령
- 비과세 배당금 수령
연간 근무일이 60일 초과, 182일 미만인 외국인은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원천의 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단,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진 대상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항공/해상/운송 및 은행업 등 특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제조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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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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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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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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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교육받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말레이시아 납세자 충족요건
1년 동안 최소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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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82일 미만으로 체류하였지만, 전년도와 차후년도 기간에 연속으로 거주하여 총 182일 이상 체류한 경유. 하기의 사유로 일시 부재하였으나 부재 이전 및 이후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부재 기간 역시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출장
– 병가
– 14일 이하의 여행 -
1년동안 90일 이상 체류하고 과거 4개 연도 중 3개 연도에서 최소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자 신분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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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연도에 거주자이고 직전 3개연도에 거주자인 경우
말레이시아 개인 소득 세율
개인 소득세는 0%~30%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소득 RM5,000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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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개인은 30% 고정세율 또는 누진세율 중 더 큰 금액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사보수, 컨설팅 비용 및 기타 수익도 30%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YA 2020부터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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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개인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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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퇴사 또는 말레이시아를 3개월 이상 떠난 경우, 세무정산을 해야 합니다. 미납세액이 없다는 국세청 발급 납세필증을 수령하고 미납세액을 정산한 후,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