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회사 간사(Company secretary) 임명하는 방법

싱가포르의 모든 법인은 회사 간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회사 간사는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며 비즈니스 운영이 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회사 간사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간사 책임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간사는 회사법상 요구되는 기업 행정, 법정 기록 관리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기업 규정 준수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 01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기업청(ACRA)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제출

    싱가포르의 회사 간사가 기업청(ACRA)에 제출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처리합니다.

    • 회사의 연차보고, 새로운 회사 임원 임명, 등록 회사명 또는 사무실 주소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 회사 간사는 ACRA에 제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관련 등기이사에게 알려 비즈니스 내 중요한 변경 사항을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02법정 등기서류 기록 유지, 규정 준수 요건 유지

    특별한 사유로 면제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연례 총회(AGM) 서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회의록의 기록을 관리하고, 비즈니스 회의 중 회사 임원이 내린 결정이나 정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 회의록 장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03이전 경험 또는 자격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지원 제공

    회사 간사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법률, 재무 및 일반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04기타 행정 업무 처리

    설립 시점 또는 설립 이후 인감을 발급한 경우, 회사 인감의 적절한 사용을 관리·감독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인감을 보관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회사 간사 임명 기준

ACR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간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회사 간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싱가포르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Ordinarily Resident)로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이사가 1명뿐인 경우, 해당 단독 이사가 동시에 회사 간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공개회사 간사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 간사로 임명되기 직전 5년 중 최소 3년 동안 회사 간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싱가포르 법률 직업법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자
  • 다음 단체 중 최소 한 곳의 구성원인 자
    • 싱가포르 공인회계사 협회
    • 싱가포르 회사 회계사 협회
    • 싱가포르 국제 회계사 협회
    • 싱가포르 공인 간사 및 관리자 협회

⚠️ 비상장 유한회사가 회사법상 법정 등기부 또는 기타 기록의 보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ACRA는 공개회사 간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 간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Service Provider(CSP) 등록 의무화

싱가포르에서는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가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 회사 간사 제공 또는 주선, 등록주소지 제공, ACRA 신고 대행 등 법에서 정한 기업 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ACRA에 Corporate Service Provider(CSP)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CSP는 고객확인 및 실사(CDD),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및 확산금융방지(PF)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회사 간사 및 법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ACRA에 정식으로 등록된 CSP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회사 간사 변경

기존 회사 간사의 서비스 종료, 내부 관리 방침 변경 또는 보다 전문적인 법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 간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간사 변경 시에는 기존 회사 간사의 사임 또는 해임과 신규 회사 간사의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변경사항을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간사를 포함한 회사 임원의 선임 또는 사임 등 변경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izfile을 통해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간사 변경 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신규 회사 간사 또는 Corporate Service Provider 선정
  2. 기존 회사 간사 서비스 종료 및 관련 절차 진행
  3. 신규 회사 간사 선임에 필요한 내부 승인 및 서류 구비
  4. ACRA에 기존 회사 간사 사임 및 신규 회사 간사 선임 신고
  5. 법정 등기서류 및 기존 회사 기록 인계

⚠️ 회사 간사를 변경하더라도 회사가 법정 회사 간사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신규 회사 간사 선임 시점과 기존 회사 간사 사임 시점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새로운 CSP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존 회사 기록의 인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최신 BizFile
  • 정관(Constitution)
  • 주주 및 이사 정보
  • 과거 결의서와 회의록
  • 법정 등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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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회사 간사는 이사회와 주주 사이의 중개자이자 법률 및 행정 문제에 대한 이사들의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사는 회사가 회사법에 따라 회사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문적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법률 지식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과 적법한 기준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 이사 및 임원에게 공식 업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조직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 간사직을 맡기에 적합한 인력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범위한 업무 범위와 필요한 기업 및 법률 지식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Corporate Service Provider(CSP)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회사 간사를 선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별도의 사내 회사 간사 인력을 두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Premia TNC와 같은 전문 CSP를 활용하면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도 회사 간사 및 관련 법정 준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회사 간사 서비스 및 업무를 처리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 기업 은행 계좌 개설 지원
  • 회사 정보 수정 신고 진행
  • 주주총회 문서 준비 및 연차보고 제출
  • 회사 구조 및 임원 변경 관련 문서 준비 및 현지 등기소를 통한 신고 이행
  • 회사 간사 변경 및 기존 회사 기록 인계 지원

FAQ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회사 간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네.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네. 회사 간사는 싱가포르 현지에 거주하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가 시행됨에 따라 회사 간사 제공 또는 주선을 포함하여 법에서 정한 기업 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ACRA에 CSP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모든 회사 간사가 개인적으로 CSP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CSP 등록 의무는 기업 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됩니다.

네. 회사 간사의 선임 또는 사임 등 변경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싱가포르 회사법상 회사는 법정 기록을 적절히 보관해야 하므로, 회사 간사 변경 시 기존 간사가 보관·관리하던 정관, 결의서, 회의록 및 법정 등기서류 등 관련 회사 기록도 통상 신규 회사 간사에게 함께 인계합니다. 당사로 회사 간사를 변경하시는 경우, 기존 간사와의 자료 인계 및 필요한 절차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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