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소득세 정산(Tax Clearance)을 완료하는 방법
싱가포르의 고용주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여러 세금 양식 중 싱가포르의 소득세 정산 신고서인 IR21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세법상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페널티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비시민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 전 소득세 정산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근무를 중단할 경우
- 해외 파견을 갈 경우
- 3개월 이상 싱가포르를 떠날 계획이 있을 경우
법인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IR21을 제출함으로써 직원의 소득세 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제출한 IR21을 통해 싱가포르 국세청은 싱가포르를 떠나려는 사람의 세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소득세 정산 미이행 시 발생하는 페널티
회사가 한 달 이내에 싱가포르 세금 정산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IRAS에 제출하는 IR21 양식에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직원의 즉각적인 사임과 같은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IRAS에서 인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IR21을 늦게 제출한다면, 법인은 위반 건당 최대 S$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소득세 정산 기한
법인은 아래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IR2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원의 사직일
- 직원의 해외 근무 시작일
- 직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싱가포르에 부재한 경우 출국일
싱가포르 소득세 정산 면제 대상
직원이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인은 싱가포르 세금 정산을 위한 IR21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3월 1일까지 Auto Inclusion Scheme 혹은 IR8A 양식을 통해 직원의 소득을 IRAS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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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싱가포르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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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싱가포르 영주권자가 퇴사 후에도 싱가포르에 거주 시
이 경우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싱가포르를 떠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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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경우
싱가포르 시민이 아닐 경우 아래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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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해당 연도에 60일 이하로 근무했을 경우. 다만 법인의 등기이사, 대중 연예인, 성직자, 전문직 또는 유사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면제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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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1년 중 183일 이상 근무하고 연간 수입이 $21,0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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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연결되는 2년 동안 183일 이상 근무하고 연간 수입이 $21,000 미만인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한 외국인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의 등기이사, 대중 연예인, 성직자, 전문직 또는 유사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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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4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간 소득이 $21,0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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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회사 인수·합병 또는 구조조정, 동일 그룹 산하 법인으로 전근 시
회사는 myTaxPortal의 myTaxMail을 통해 IRAS에 전근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직원의 고용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메일 작성 시에는 문의 종류(Nature of Enquiry)로 “Tax Clearance/Form IR21”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송부 시 소득세 정산 면제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양식의 템플릿은 IRA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3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IR8A 작성 시 법인에서 지급한 급여 및 이전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전환 연도에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소득세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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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연수, 해외 파견 또는 사업 목적으로 3~6개월 동안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
회사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Tax Clearance Calculator를 사용하여 소득세 정산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 정산 면제가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 밖에서 보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직원이 싱가포르로 돌아와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 즉, 싱가포르를 벗어난 기간 동안 동일한 회사의 Work Pass를 소지하는 경우
- 싱가포르의 고용주가 파견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
싱가포르 소득세 정산 절차
싱가포르의 소득세 정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myTaxPortal을 통해 IR21 양식을 온라인으로 IRAS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의 금년 및 전년도 소득이 기재되어야 하며, 직원이 퇴사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정산 대상 직원의 경우, 법인은 직원의 퇴사 또는 출국 예정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초과 근무 수당, 수당, 일시불 지급, 사례금, 상환금,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류해야 합니다. 이후 IRAS의 Tax Clearance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잔여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소득세 정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법인의 CorpPass를 사용하여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IR21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IR21 제출일로부터 신고가 마무리되기까지 7영업일 소요되며, 서면신고 시에는 완료되기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신고가 마무리되면 법인은 IRAS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안내하는 Directive to Pay Tax 또는 보류한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안내하는 Notification to Release Monies를 수령하게 됩니다.
- Directive to Pay Tax가 발행된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 후 잔여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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