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이민 & 영주권 취득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적 기여자로 인정받아 영주권 신청 및 다양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홍콩 (Hong Kong)
관광 비자
홍콩을 방문할 때 대한민국 및 다수의 국가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의 체류를 비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홍콩 주류(주로 한 달 이내의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홍콩 관광청(Discover Hong Kong)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업 비자
홍콩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취업 목적, 회사의 지원, 학력 및 경력 등을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에서 제공됩니다.
투자 비자
홍콩에서 투자 활동을 하려는 경우,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는 투자 계획, 자금 출처, 예상 수익 등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싱가포르 (Singapore)
관광 비자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대한민국 및 대다수의 국가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의 체류를 비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미리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Visit Singapore) 에서 비자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지원자의 직무 경험, 학력, 월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노동청(Ministry of Manpower)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 비자
싱가포르에서 투자 활동을 하려는 경우,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는 투자 계획, 자금 원천, 예상 경제적 이익 등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싱가포르 노동청 에서 신청 절차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Taiwan)
관광 비자
대만을 방문할 때 대다수의 국가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의 비자 없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는 전자 여권 또는 무비자로 30일 이내의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외교부 웹사이트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취업 비자
대만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고용 관련 서류, 직무 경험, 회사 지원 등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투자 비자
대만에서 투자 활동을 하려는 경우,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는 투자 계획, 자금 출처, 예상 경제적 이익 등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대만 외교부 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베트남 (Vietnam)
관광 비자
베트남을 방문할 때 대부분의 국가 여권 소지자는 미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 비자
베트남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취업 계획, 고용 주체의 승인, 자격 조건 등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베트남 이민국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 비자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하려는 경우,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는 투자 계획, 자금 출처, 예상 경제적 이익 등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두바이 (Dubai, UAE)
관광 비자
두바이를 방문할 때 대부분의 국가 여권 소지자는 30일 이내의 비자 없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

10 minutes대만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급여뿐 아니라 근로계약, 근무 일정, 휴가, 사회보험 및 고용관계 종료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단순히 번역해

6 minutes홍콩은 기술과 무역의 중심지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홍콩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려면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 발급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minutes특히 연매출 AED 5천만 이상 기업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SP)를 지정해야 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인보이스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