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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과세 가이드

외국인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과세 가이드
외국인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과세 가이드

세계은행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사업하기 좋은 국가 중 하나 입니다.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관심과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규정을 통해 외국인 이사와 사업주의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외국인 이사와 사업주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어떻게 과세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사업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고 사업체를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이사로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사 설립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주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회 내에 현지인 이사가 최소 1명 이상 존재할 경우 현지인 이사와 외국인 이사를 모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양한 리더십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싱가포르 외국인 이사 지급 보수의 종류

법인 내에서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면 사업주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이사의 고용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는데,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15%의 균등세율 또는 24%의 누적세율을 중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수이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출되고 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과급: 이사는 이사의 보수 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 성과 또는 특정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수: 이사에게 회사 내 주식 또는 스톡옵션의 형태로 보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 특전: 이사는 의료 보험, 주거 수당 또는 자동차 수당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사 보수 승인절차

회사로부터 급여만 받는 전무이사와는 대조적으로 독립이사나 비상임이사는 싱가포르에서 이사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는 Company Act 1967의 제169조 1항에 따라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에서 최소 50%의 주주가 찬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의 보수 공시 의무

이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주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은 이러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 기업 투명성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액수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1967년 회사법 제164A조 (1)항에 따라 부여되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 보수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 구성원의 10% 이상이 서면 통지를 발행한 경우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복수의 주주가 서면 통지를 발행한 경우서면 통지가 접수되면 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수료를 상세히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이사와 회사에 각각 최대 1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국인 이사의 납세의무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외국인 이사는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의 소득에 대해 외국인 개인 소득세율은 22%에서 24%로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외국인 소득세율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상위 한계 소득세율 간의 형평성을 확립하여 처우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이사 보수에 대한 CPF 납입

싱가포르의 외국인 이사 수수료는 CPF 납입 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서 월 SGD 50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법인은 CPF 납부를 해야 하나 싱가포르의 이사 보수는 급여 지급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CPF 기여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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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a TNC는 클라이언트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절차, 납세에 대한 조언,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Premia TNC는 귀하를 도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mia TNC의 서비스는 회사 설립, 회사 비서, 세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Premia TNC는 정보에 입각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비즈니스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적인 통찰력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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