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minutes

말레이시아에서 폐업하는 방법

말레이시아에서 폐업하는 방법

때로는 한 국가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법률, 세금 또는 타업체와의 경쟁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하던 회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합법적인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향후 세금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회사 운영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폐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청산 관련 법률에 입각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본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내 회사 청산절차에 필요한 사항들

기본적으로 기업 청산은 CA1965의 257 항 또는 CA2016의 433항에 입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있는 외국 회사의 지사 또는 회사 폐업에 따른 방안을 제공하는 별도 법률코드도 있습니다. 이는 귀사의 본사를 타국에 두고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말레이시아 내 회사의 일반 폐업 절차

지금부터 말레이시아 내 회사 폐업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우선 안내드리고 이어서 청산과 같은 선택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 폐업 진행 필요 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말레이시아 내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를 통해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 후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사업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회사가 추후 사업 진행 계획이 없는 경우
  • 회사의 보유 자산, 부채 또는 미납된 채무가 없는 경우
  • 회사법상 지불해야 할 체납액이나 벌금이 없는 경우
  •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소송에 관여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말레이시아 정부 주무부처에 채무가 없는 경우
  • 회사의 명의로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말레이시아 내 회사의 청산

2016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청산이 이뤄지는 사유는 자발적으로 폐업신청을 하였거나 말레이시아 법원을 통한 영업 중단 고지가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발적 청산(VWU)과 법원으로부터 행해지는 강제 청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회사가 자발적으로 청산을 진행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일반 폐업 절차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이러한 이유로 선호도가 낮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보통 일반 폐업 절차로 진행이 불가한 회사들은 자발적 청산을 통해 폐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회사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주주에게 자본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주에게 수익분배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자산매각이 이뤄져야 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청산의 경우, 실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257조: 주주발의에 의한 자발적인 해산 또는 청산

이 방법은 회사의 임직원이 청산절차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회사가 미지급 부채 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이 청산절차가 개시 됩니다. 회사가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산이 진행 됩니다.

회사의 채무 청산 능력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자발적 청산을 위한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 해당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해 회사의 구성원을 소집해야 합니다.

상기 절차가 마무리 되면, 청산 자산의 수익금을 수령하기 위한 은행계좌 개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가 본격화 됨에 따라 청산인은 관련 업무 당사자에게 회사의 파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통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사인, 세무대리인, 기타 이사진, 세관업무 대리인,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SOCSO), 말레이시아 관세청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이 속합니다.

청산인은 또한 청산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6개월에 한번씩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의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청산인 계정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 433조: 채권단의 발의에 의한 자발적인 해산 또는 청산

제 433조는 파산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사례로, 이는 채권자의 권리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청산인이 선임되어야 하지만, 청산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미지급 부채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자산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상환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말레이시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합법적이며 문제의 소지 없이 해당 업무를 이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Premia TNC는 말레이시아에서 귀사의 폐업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 및 세무법인 입니다.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