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직원등록보고 가이드

홍콩의 모든 법인들은 매년 직원등록보고를 시행해야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본 글에서 직원등록 보고에 대한 절차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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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보고는 무엇인가요?

홍콩 세무국(IRD)에 필수 보고 사항 중 하나인 직원등록보고는, 홍콩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모든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4월 모든 홍콩 법인은 BIR56A 및 IR56B 용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등록보고를 통해 홍콩 세무국(IRD)은 해당 법인의 직원이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 년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 사이의 모든 근로 소득을 확인 가능하도록 합니다.

어떤 정보를 작성해야 하나요?

홍콩 법인(고용주)가 직원등록 보고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 합니다. IR56B 용지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세부사항 – 고용의 종류 (시간제 혹은 정규직)
  • 개인 세부 사항 – 결혼 여부, 거주지 주소, 신분증, 여권 번호 및 발행 국가
  • 직원 이름
  • 급여 – 외화인지 홍콩 달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역외(홍콩 외) 국가에서 진행된 노동에 대한 대가로 홍콩 법인이 지급한 내역도 포함되어야 함.
  • 주거, 주식 또는 스톡옵션, 휴가 수당 등과 같은 추가적인 비현금 또는 부가 혜택에 대한 세부 사항
  • 상기 나열된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

BIR56A 서류는 다음의 정보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 법인명
  • 법인의 법정 등록주소지
  • 직원등록보고를 작성, 신고한 담당자
  • 제출된 IR56B 서류의 부수
  • 제출 방식

홍콩 법인의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급여 정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도 작성해야 합니다.

  • 보너스 및 복지 제도
  • 현금 수당
  • 체불 임금, 퇴직금
  • 커미션(수수료)
  • 교육 혜택 및 수당
  • 휴가 수당
  • 연차 수당  
  • 주거 수당
  • 해외 계약으로 벌어들인 소득
  • 해고 예고 수당
  • 직원 급여
  • 주식 보상 및 스톡 옵션
  • MPF

홍콩 법인의 고용주는 직원등록 보고 용지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직원등록보고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의 신고서는 4월 첫 영업일에 발송됩니다. 법인 해당 회계연도(전년도 4월1일 ~ 당해연도 3월 31일)에 대한 급여 내역, 개인 정보 및 기타 관련 세부 정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직원등록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정보에서 변동된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모든 홍콩 법인의 고용주는 해당 용지(letter) 수령 후 1달 이내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직원등록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세부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고용주는 직원등록보고 용지를 온라인 제출 또는 서면 제출 및 혼합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홍콩 법인의 고용주는 직원등록 보고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eTax사이트의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서명 기능을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서명권자만 eTax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정된 서명권자는 하기와 같은 자를 일컫습니다.

  • 개인회사 소유주
  • 등기이사, 관리자, 간사역 또는 법인의 임시 청산인
  • 주요 책임자

홍콩 법인의 고용주는BIR56A과 IR56B양식을 개별적으로 업로드하거나, 혹은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한번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8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홍콩 법인의 고용주들은 여러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IR56 Forms Preparation Tool, IRD IR56B소프트웨어 등 사전 승인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홍콩 법인의 고용주들은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발행된 양식을 직접 제출하거나 홍콩 세무국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등기이사, 회사 간사역, 청산인 및 관리자 등 서명권자의 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발생한 직원이 있다면 IR56B 양식에 직원별로 정보 및 급여를 기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IR56A양식에 총 몇 부의 IR56B서류를 제출하는지 명기해야 합니다.

혼합 방식 제출

CD-ROM/DVD/USB에 저장된 IR56B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복사본은 서명된 BIR56A양식 및 관리 목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고용주가 고용한 모든 직원은 홍콩 세무국(IRD)에 해당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관리 목록 및 거래 참조 번호와 함께QR 코드가 생성됩니다. 홍콩 법인의 지정된 서명권자는 목록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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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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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홍콩 법인의 필수 신고 사항인 직원등록보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직원등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홍콩 세무국(IRD)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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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홍콩 법인의 직원등록 보고(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보고서는 레터 발송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제출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홍콩 세무국(IRD)에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홍콩 세무국(IRD)에서는 연장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Q2. 직원등록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벌금이 있나요?

제출기한을 놓친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최대 HKD 10,000의 신고 지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