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연차제도
홍콩 연차제도

홍콩의 연차 제도는 고용조례(Employment Ordinance, “EO”)를 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년 만근 후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7일을 초과하는 연차가 발생한 경우 비연속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콩 연차 유형

대부분 국가는 법정 (최소) 연차 의무와 같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홍콩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연차가 있습니다.

법정 연차

  • 법정 최소 연차는 고용조례(EO)에 따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최초 연도부터 시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일수가 증가합니다.

고용 계약에 따른 연차

  • 법정 연차는 최소한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주의 판단하에 연차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고용주는 법정 연차 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며, 이는 회사의 연차 규정을 포함한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합법화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과 법정 연차에 차이가 없는 경우, 고용조례(E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12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은 직원에 한해서만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 연차 기간

  • 연차는 다음 표와 같이 고용 기간에 따라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발생하며, 12개월 동안 근속한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근속 연수연차 발생 일수
1 ~ 2년7일
3년8일
4년9일
5년10일
6년11일
7년12일
8년13일
9년 이상14일

연차 수당 지급

홍콩의 연차에 대한 일일 보상률은 연차일 이전의 최근 12개월 동안의 직원 하루 평균 임금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일 보상률 산정은 휴무일, 병가 등의 이유로 직원이 하루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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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모든 고용주는 최소 7년간의 급여 대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홍콩 세무국에 직원 급여 명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직원등록보고서(Employer’s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의 고용조례(EO)는 다양한 분야의 직원을 대상으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노동법이 귀사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Payroll(급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계약 조건, 법정 휴일, MPF 지급, 병가, 연차, 출산 휴가, 퇴직 및 장기 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를 통해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각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는 제 시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Q1.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나요?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최소 14일 전에 서면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그 해의 누적 연차 관리 및 소진이 필요할 때만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가 아닌 고용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었다면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명된 근로 계약에 따라 직원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과 방식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Q2. 연차 사용 대신 연차 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법정 휴일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연차 사용 대신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 직원의 연차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떠한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0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연차의 일부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일의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4일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나요?

법정 연차는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으며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 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관련 고용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