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심지이며, 다양한 회사들이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급여 지급에는 법적인 책임과 납세 의무와 같은 많은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콩의 개인소득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의 개인소득세 개요와 개인소득세 면제, 직원 복지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개인 소득세의 모든 것

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 및 기업에 대해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낮은 고정 세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누진세율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6%, 10%, 14% 17%).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공제금액 모두 적용 후에 남은 소득 금액)에서 누진세율(최소 2~최대 17%) 혹은 고정 세율(15%) 중에 낮은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 홍콩은 상속세, 배당세,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홍콩은 속지주의 원칙을 준거하여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 홍콩의 개인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신고 용지(Personal Tax assessment)에 각기 다른 공제 항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홍콩의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홍콩의 개인 소득세 계산법

앞에서 설명했듯이, 홍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영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근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누진세율의 과세표준 = 총 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표준세율(15%)의 과세표준 = 총소득 – 세액공제

과세표준 (HK$)세율과세액 (HK$)
첫 50,0002%1,000
이후 50,0006%3,000
이후 50,00010%5,000
이후 50,00014%7,000
이후 잔여금액17%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오직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즉, 고용주가 홍콩에 존재해야 하며,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에 고용된 모든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모든 업무 및 사업 활동이 홍콩 영외에서 이루어진다면, 당해 연도 근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선원, 항공기 조종사 제외). 또한 근로 소득이 있으나 홍콩에서 60일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단, 60일 미만 체류의 목적이 단순 방문 혹은 근로의 목적인지는 홍콩 당국에 판단에 따릅니다.
  • 만약 연간 소득액의 일부가 다른 관할구역(국가)에서의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급여에 대해 부분적으로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홍콩 영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여 홍콩에 내에서 근무를 요청한 경우, 개인소득세는 홍콩 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부과됩니다.

홍콩의 소득공제 – 직원 복지 혜택에 대한 과세

직원 복지 혜택 항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금전적인 혜택과 비금전적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복지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지원 혹은 자녀 교육비
  • 차량 지원
  • 주택 관련 지원
  • 휴가 관련 지원
  • 식대 지원
  • 성과급 및 스톡옵션 등 

특히 비금전적 복지 혜택은 전용 과세표준 계산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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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은 각각 2%, 6%, 10%, 14%, 그리고 최대 17%이며, 표준세율은 15%입니다. 두 세율 모두 계산하여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홍콩 비거주자의 개인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홍콩 영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도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홍콩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며, 누진세율 범위는 2~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