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연락사무소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등록

싱가포르나 주변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과 같은 투자를 하기 전에 연락사무소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O 설립 시 사업 범위,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로서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법적 지위가 없고 외국 회사의 확장에 불과하므로 영리 목적의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신용장 개설 및 협상, 무역, 창고 임대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시장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상 임시 사무소입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에 대한 주요 사실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시장 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 제품 수요, 예상 가격 및 최종 소비자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 확인을 위한 연구 수행
  2. 싱가포르에 임시 사무실이 아닌 영구적인 사업체로 설립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 수집
  3. 거래 연락처를 구축하고 제품 문의 처리
  4.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 연락사무소는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며 모회사는 연락사무소의 모든 부채에 대해 절대적 책임을 집니다.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의 이름은 모회사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름이 기존 현지 회사에 있는 경우 당국은 사례별로 결정을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임시 조직이며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만 싱가포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모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자회사 또는 지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3년 동안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소수의 현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본사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여 그 활동을 감독할 대표를 임명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직원의 규모는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필수 규모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직원을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변경(예: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등록된 업종 변경 등)은 변경이 시행되기 최소 한 달 전에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모회사의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모회사의 업데이트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변경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명판, 직원 명함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자료에 싱가포르에 등록된 연락사무소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모회사 활동에 대한 정보와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의 연락처는 당국의 재량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요구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적 서류를 보관하거나 싱가포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모회사로 부터 샘플 및 자재를 수입/수출할 수 있는 중앙 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증앙 등록번호를 이용한 거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모회사가 휴먼 상태가 될 경우 연락사무소도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휴먼 연락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가 당국이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수입/수출과 같은 무역영위
  2. 창고 임대
  3. 제 3자에게 사무실 부지 임대
  4.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사업 계약 체결 및 협상, 송장 발행, 신용장 수령
  5. 원자재 및 산업 부품의 공급업체 또는 출처 파악
  6. 컨설팅 서비스 또는 시스템 구현 제공
  7. 광고 또는 마케팅 등의 판촉 활동
  8. 외국 모회사와 고객 간의 활동 조정
  9. 지역 유통업체와 대리인 또는 관련 자회사나 지사에 연락 및 관리역할
  10. 품질 관리 점검 또는 감독

연락사무소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외국 모회사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 모회사의 매출액이 US$25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국 모회사는 설립된 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에 등록된 직원 수는 최대 5명까지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를 등록할 때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모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모회사의 최신 연례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본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에 대한 이용약관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모든 서류는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식 번역기관을 통해 진행된 영문 번역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활동이 허용된 활동 범위 내에 있고 당국이 제출된 자료들에 추가 이의가 없을 경우, 신청서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당국은 귀하의 신청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얻기 위해 추가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는 현지 전문 기업 서비스 회사를 통해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합니다. 전문 기업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승인 당국의 지침 및 요구사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지원
  • 당국에 필요한 등록 서류 제출
  • 당국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 창구 기능
  • 연락사무소 등록 승인 후, 본사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직원에 대한 취업 비자 지원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승인 및 갱신 정보

등록이 승인되면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당국은 연락사무소 등록을 확인하는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2개월 전에 당국에서 갱신 통지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만기 7일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는 모회사는 연락사무소를 자회사나 지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 만료일에 알림을 발송합니다. 여전히 회신이 없을 경우 만기 1개월 후 최종 알림을 본사에게 발송하여 14일 동안 본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국은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시작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연락사무소 등록이 완료되면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싱가포르의 현지 은행 및 글로벌 은행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시점으로 은행 계좌 개설 심사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10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개설 신청서
  • 싱가포르국제기업청의 승인서 사본
  • 계좌개설 이사회결의서
  • 모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회사 정관 사본
  • 이사명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 주주명부 및 최대 수혜자(UBO)의 여권 사본 등
  • 대표자, 등기이사 및 서명권자 신분증/여권 사본

요약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법적 지위가 없고,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모기업에 코스트센터 역할을 하는 독특한 유형의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 기업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외국 회사가 연락사무소를 설립 후 시장 조사 결과에 만족하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지사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등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새로 설립된 회사가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나요?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외국 모회사는 설립된 지 3년 이상일 것
  2. 외국 모회사는 연 매출액이 US$250,000를 이상일 것
  3.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하일 것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연락사무소의 목적은 시장 조사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규모는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필수 규모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사는 싱가포르로 이전할 연락사무소의 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싱가포르에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 및 서류 전달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은 등기이사, 서명권자와 인터뷰를 요구하며 은행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 프로세스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은행과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은행에서 화상 인터뷰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절차는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등록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연락사무소 등록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 이미 설립된 법인이고 의도한 활동이 연락사무소에서 허용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를 등록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국의 승인을 받는데 보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국이 추가 질의사항 및 자료 요청을 한다면 절차는 1~2주 정도 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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