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사 설립

싱가포르 지사 등록 및 설립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지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지사 설립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사항에 대한 개요입니다.

사업체로서의 싱가포르 지사

싱가포르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영리 목적의 활동을 진행하려면 싱가포르기업청(ACRA)에 사업체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외부에서 설립된 회사는 외국 회사로 간주합니다. 외국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면, 싱가포르 지사는 완전한 사업체 형태가 됩니다. 싱가포르 지사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확장으로 인해 등록된 형태입니다. 싱가포르 자회사와 달리, 지사의 경우 지사의 모회사가 지사의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사가 싱가포르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 대해 권리를 청구해야 하는 이들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싱가포르 법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주요 등록 조건

싱가포르 지사 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법무 행정, 회계 법인, 기업 비서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의 전문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 설립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상호명. 싱가포르 지사의 이름은 모기업의 상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싱가포르 지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에 거주지가 있는 해당 지사로부터 받은 취업비자(Employment Pass) 소지자 중 1명의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지사로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시키기 위해서는 지사설립 완료 후 취업비자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정관 및 업종. 주주, 회사의 구조 및 업종의 경우 모기업의 정관에 따라 등록됩니다. 싱가포르 지사에 대한 발급되는 별도 정관은 없습니다.
  • 현지 등록 주소지. 싱가포르 지사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현지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지사는 우편물에 상호명과 주소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외부에 있는 사업장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

싱가포르 지사 등록 시 필요한 문서/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회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모회사의 정관 공증본
  • 모회사의 등기이사 정보
  • 싱가포르 지사의 대리인으로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최소 1명의 현지 대리인 임명 및 세부사항
  • 현지 대리인의 권한 및 역할이 명시된 위임장
  • 싱가포르에 등록된 현지사무실 주소의 세부정보
  • 모회사의 최근 감사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경우 전문 번역기관을 통해 번역 진행 필요하며 일부자료는 공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지사 등록 절차 및 일정

지사 등록을 위해 고용된 전문 기업 서비스 회사는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립 시점에 본사의 임원은 등록 절차를 위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절차는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사명 승인 2) 지사 등록

싱가포르 지사의 이름은 모회사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된 회사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저속한 이름이 아니라면 보통 바로 승인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1-2 영업일 이내에 싱가포르 지사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청은 싱가포르 지사등록이 완료된 후 메일로 안내를 해줍니다. 지사 설립 완료 후 회사가 별도의 특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원본 형식의 설립증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메일로 안내된 통지서로 설립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며, 계좌개설 및 회사 사무실 계약하는데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싱가포르 지사를 등록한 후 싱가포르의 여러 글로벌 은행 및 현지 은행을 통해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 개설 절차는 은행마다 상이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을 위해 임원 또는 대리인을 직접 인터뷰에 참석을 요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의 과세

싱가포르 지사는 과세 목적상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비거주 법인은 거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혜택 및 조세조약으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연간 신고사항

회사법 37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기준 2개월 이내 또는 회계연도 말 기준 7개월 이내 중 더 이른 날짜에 맞춰 연차보고 신고와 싱가포르 지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각 지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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