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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의 연간 신고 사항

싱가포르 연간 신고 사항

싱가포르 유한회사에 해당되는 연간 신고사항의 모든 것

싱가포르 유한회사에 해당되는 연간 신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회계 연도 기간 중 회사의 재무 활동을 기준으로 싱가포르 회계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상당한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큰 경우, 월별 기장 작업과 원장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월별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준비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재무 상태 표(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추정 과세소득(ECI)신고

싱가포르 기업은 회계 연도 종료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ECI 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출액과 추정 과세소득(ECI)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추정 과세소득이 없더라도 “Nil”형식으로 ECI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전자 신고 의무 대상
2018년 이후YA 2017년에 매출이 $1천만 이상인 기업
2019년 이후 YA 2018년에 매출이 $1백만 이상인 기업
2020년 이후모든 기업

감사

재무제표가 준비되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는 감사 진행이 필요합니다.

  • 총 연간 매출이 SG$10M 초과하는 경우
  • 총 자산 규모가 SG$10M 초과하는 경우
  • 총 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상기 조건은 싱가포르 법인 기준 그룹단위로 규모 도합하여 상기 규모에 도달될 경우 감사인 지정 및 감사 진행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AGM)

각 싱가포르 기업은 1년에 한 번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AGM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 제1차 AGM은 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그 다음 AGM은 15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 AGM에 보고된 재무 계정은 AGM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이내의 날짜로 작성되어야 회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모든 구성원에 의해 결의 통과 시 유한회사의 경우 AGM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차보고 신고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ACRA에 연차 보고(이하 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임원, 등록 주소지 및 감사인(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AR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싱가포르 각 기업은 11월 30일까지 IRAS에 연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전년도 과세표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회계 연도 말의 이익은 당해 연도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기업의 이사는 연간 신고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준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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