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Labor Standards Law, LSL)

근로 기준법은 1984년 공포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고용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근로 기준법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고용 범주가 특별히 규제되지 않는 한 근로 기준법은 모든 유형의 고용 관계에 적용됩니다.

인수합병 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인수합병 법(Business Mergers and Acquisitions Act, BMAA)은 근로 기준법을 보완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Act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GEEA) 

남녀고용평등법(이하 GEEA)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되어 2008년 1월, 2008년 11월, 2011년 1월, 2013년 12월, 2014년 2월, 2014년 6월, 2014년 12월 및 2016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차별 금지 규정 및 기타 근로 조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고용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와 다음 세대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GEEA는 성별이나 성적 성향과 관련된 채용, 심사, 채용, 배치, 평가, 승진, 교육, 훈련, 복지, 급여,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결혼 또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GEEA는 생리, 임신, 출산, 육아휴직, 가족 돌봄, 무급 육아휴직 및 그 유효기간, 영유아 육아시간 등에 관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절한 보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비용은 해당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은 GEEA의 또 다른 핵심 조치입니다. 기업은 예방, 시정 및 처벌 규칙을 확고히 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방과 교육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할 경우, 고용주의 비차별적 입장을 표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비차별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 잠재적으로 성차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의 모든 민감한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 당국은 근로계약법의 양성평등에 따른 요건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기업에게 업무 규칙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업은 GEEA에 따라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HIA)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정책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생복 리뷰 국민건강보험국이 관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기업과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거주자에게 포괄적인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 합법적으로 취업을 한 외국인은 취업일에 맞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의 의료혜택은 치과 진료, 한의원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 부상, 임신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진료 시 제공됩니다.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에서의 중증 질병, 부상, 출산, 요양 건 발생의 경우 입원비, 외래진료비 등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는 하기의 6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증(Alien Resident Card, ARC)이 있고 대만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범주 1: 

  • 정부기관 및 공립, 사립 학교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 직원
  •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기업 또는 기관의 직원 
  • 상기 두 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 이외의 근로자로서 특정 고용주가 고용하는 직원  
  •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및 기술자 

범주 2: 

  • 자영업자나 특별한 고용주가 없는 직업 협회원 
  • 외국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전국 선원 조합 회원 또는 선장 협회 회원 

범주 3: 

  • 농업인 협회나 관개 협회의 회원 또는 실제로 농업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의 노동자 
  • 어부 협회 A급 회원 중 자영업자나 특별한 고용주가 없는 자 또는 실제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의 노동자 

범주 4: 

  • 군인 부양가족 수급 증명서나 군인 부양가족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의용군 장교, 하사관 또는 현역 군인의 부양가족 세대 대표
  • 대체 복무를 하는 장교 
  • 교정 시설에서 복역하거나 경찰 및 군사재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 다만, 2개월 미만의 복역자 또는 가석방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주 5: 

사회 지원법에 규정된 저소득 가구원 

범주 6: 

  • 참전용사, 참전용사 생존자의 세대 대표 
  • 1호부터 5호까지 및 상기 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양가족 이외의 대표자 또는 세대주 

범주 1~3, 6의 피보험자 부양가족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또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무직 배우자 
  • 직계존속 중 무직자 
  • 1,2촌 직계가족 중 만 20세가 안된 무직자, 1,2촌 직계가족으로서 만 20세 이상이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무직인 상태 

이전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대만 국민 혹은 대만에 4개월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는 연기 없이 이 정책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문구는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범주 1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4개월 이상 대만에 체류하고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범주 1의 외국인 직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 기관

국민 건강보험 의료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된 병원 및 의원 
  • 계약 약국 
  • 기타 규제당국이 지정한 계약 의료기관 
  • 보험자 지정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요금

국민 건강보험료는 직원 보험 급여의 4.9%입니다.  

보험급여 랭크는 총 46단계로 구성되며 최저와 최고는 각각 NTD 25,250, NTD182,000입니다. 보험료는 월 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2세대 국민건강보험

제2세대 국민건강보험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아래 열거한 소득(또는 수입)을 가진 범주 1~4, 6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제2세대 국민건강보험(2022년 기준 요율 2.11%)를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자애 의해 공제되어 월 말 이전에 보험사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단, NTD 1천만을 초과하거나 특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단일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제2세대 국민건강보험료 (2022년 기준 요율 2.11%)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보험 랭크 급여의 4배를 초과하는 연간 누적 상여금
  • 단체보험 신청자 이외의 급여소득(범주 2에 속하는 개인의 급여소득 제외)
  • 전문직 소득(단, 피보험 급여 관련 금액으로 지정된 전문직 소득은 보험 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당금(단, 이미 보험 랭크 급여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이자 및 임대 수익

아울러, 피고용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해당 달의 급여 랭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범주 1의 1~3항목의 고용주는 제27조 지급구조에 따라 차액 및 요율에 따라 계산하여 제2세대 건강보험(2022년 기준 요율 2.11%)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보험(Labor Insurance, LI) 

노동보험은 대만의 많은 노동인구에게 사회보장 의무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노동보험은 퇴직, 질병, 실업, 장애, 출산 및 사망에 대한 현금 혜택을 제공하여 직업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일반 위험 요소도 보장합니다(업무상 재해 및 질병 포함).  

노동보험은 공공 또는 민간 공장, 광산, 목장, 임업 회사, 차 재배지, 통신 운송 기업, 공익 기업 및 언론, 문화, 비영리조직, 협력조직에 5명 이상의 15~65세 연령층 직원과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면 적용됩니다. 

노동보험은 또한 공영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정부 기관이나 공립 및 사립 학교의 직원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 등록 직업 훈련 기관의 숙련자, 전업 어업 종사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상시 고용주가 없는 무역 협회에 소속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기 어느 범주의 외국인 직원이나 노동자도 노동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노동보험을 제공할 때는 직원 및 노동자 수가 향후 5명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적용 범위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노동보험 요율

노동보험료는 2022년 기준 월 최대 NTD 45,800 (최저 월 보험 급여는 NTD 25,250)까지 가입자의 보험 급여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노동보험의 보험료 요율은 보험 급여의 9.5%(고용보험료 1% 제외)로 고용주(70%), 근로자(20%), 정부(10%)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산업의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 급여의 0.09%에서 1.06%(0.03%~1.00%에 이르는 산업 사고 보험료, 근무 중 또는 근무 중이 아닐 때의 사고 보험료 고정요율 0.06% 포함)에 이르는 산업 재해 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외에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하의 단체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피보험자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대만 시민권자 
  1. 외국 국적,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 국적의 근로자 또는 거주자 중 대만 영토 내에 거주지를 가진 대만 시민과 결혼한 경우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훈련 생활 수당, 무급 육아휴직 특별수당, 무직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 부양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보험 랭크 급여의 1%로, 고용주와 근로자, 정부가 각각 70%, 20%, 10%를 부담합니다. 

기타 노동 규정

최저임금

정부는 대만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NTD 24,000에서 NTD 25,250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NTD 168로 인상됐습니다.

근무시간

정규 근무 시간 

  • 근로자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정규 근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련 노사 회의 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 단락과 같이 정규 근무시간을(2주 이내에 2 근무일) 다른 근무 일로 분배할 수 있으며, 다른 근무일에는 2시간 이상 분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근로 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련 노사 회의 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1일 8시간을 넘지 않고, 1주일 48시간을 넘지 않는 한 8주 이내에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정규 노동시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단락은 중앙 관할 당국이 지정한 사업 영업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초과 근무 

  •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노사 회의 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단락의 근무 시간 연장은 정규 근무 시간과 합하여 하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초과 근무 시간은 한 달에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연 현상, 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해당 연장 근무 시작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지역 관할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초과 근무 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가

1. 국경일

  • 근로자는 중앙 당국이 정하는 공휴일, 노동절 등 국경일에 휴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일(19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날짜 
원단(元旦) 1월 1일 
춘절 전 날 음력 한 해의 마지막 날,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해당 
춘절(음력 설날) 음력 초하룻날부터 셋째날까지 
평화기념일 2월 28일 
어린이날 청명절 전 날, 일반적으로 4월 4일 
청명절 4월 5일 
노동절 5월 1일 
단오절 음력 5월 5일, 일반적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해당 
중추절(추석) 음력 8월 15일, 일반적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해당 
국경절 10월 10일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을 제외한 공휴일 협의에 대하여 회사는 행정원 인사행정청 처가 발표한 휴일 일정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인사행정국은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국경일 규정을 따릅니다. “혁명열사 기념일”, “여성과 어린이날”, “노동절“, “공자 탄신일(스승의 날)”, “장개석 탄생일”, “쑨원 탄생일” 및 “제헌절” 등의 휴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토요일 휴무” 정책 외에 인사행정국 휴일 일정을 채택한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연차 (근로기준법 제38조) 

  • 동일한 고용주 또는 사업체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음 표에 따라 연차별로 특별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근속 연수 연간 유급휴가 일 수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 
3년 이상 5년 미만 14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10년 이상 근속 시 매년 1일 추가, 최장 30일 
  • 업무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급여로 지급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병가 (노동자 휴가에 관한 규정 제4조) 

  • 병가 30일: 급여의 절반 지급 
  • 병가 30일 초과 시: 무급 
  • 비입원 병가는 1년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원 병가는 2년 이내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비입원 및 입원 병가를 합친 총 병가는 2년 이내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임신 휴가 (고용법 제15조의 노동자 휴직 및 남녀평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임신한 직원이 의사로부터 요양을 제안받은 경우, 그 기간은 직원의 병가에 포함됩니다. 

5. 생리 휴가 (여직원만 해당)(고용법 제14조 남녀평등) 

  • 월 1일을 규정하여 병가에 포함시킵니다. 1년 중 누적 생리휴가가 3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추가 생리 휴가는 병가로 계산됩니다. 

6. 출산 휴가 (여직원만 해당)(근로기준법 제50조, 고용법 남녀평등 제15조) 

  • 여직원에게는 출산 전후에 총 56일의 출산 휴가를 전액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 급여액의 절반으로 지급합니다. 

7. 유산 휴가 (여직원만 해당)(고용법 남녀평등 제15조) 

  • 임신 3개월이 지나서 유산을 한 여직원은 전액 유급으로 28일간의 유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2-3개월에 유산을 한 여직원은 무급으로 7일간 유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2개월 미만 시점에 유산을 한 여직원은 무급으로 5일간 유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육아휴직 (고용법 남녀평등 제15조) 

  • 5일 전액 유급 휴가 

9. 개인적 휴가 (노동자 휴가 규정 제7조) 

  • 1년에 14일까지 무급 휴가 가능 

10. 가족 돌봄 휴가 (고용법 제20조 남녀평등) 

  • 회사는 직원들에게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나 중증 환자 가족, 기타 주요 사건으로 인해 간병할 목적으로써 연간 7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개인적 휴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결혼 휴가 (노동자 휴가 규정 제2조)

  • 8일 유급휴가

12. 장례 휴가 (노동자 휴가 규정 제3조)

관계 유형 유급 휴가 일수 
배우자 8 근무일 
부모 8 근무일 
조부모 6 근무일 
시부모 6 근무일 
자녀 6 근무일 
형제 3 근무일 
시조부모 3 근무일 

13. 육아휴직 (고용법 남녀평등 제16조)

  • 회사는 6개월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무급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총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최장기간은 가장 어린 자녀가 받는 2년으로 제한합니다. 무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원래 지불한 보험료는 면제되고, 근로자가 원래 부담한 보험료는 3년간 유예됩니다. 고용주는 무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급여

노동보험 노령 연금, 근로기준법 퇴직 연금 제도(구) 및 노동연금조례 퇴직 연금 제도(신)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연금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시 노동보험에서 제공하는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 노령 연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연금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자격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노령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 노령 연금

자격 및 퇴직 연령

  • 노령 연금 수당: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하나에 의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연수가 15년 이상이고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피보험자 
    • 육체적 중노동, 특수 업무에 종사한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연수가 15년 이상이고 최소 만 55세 이상인 퇴직자 
  • 일시금 수령 노령 연금: 보험 가입 연수가 15년에 이르지 않았지만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피보험자 
  • 일시금 수령 노령 연금: 2009년 1월 17일 노동보험법 시행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는 하기 각 규정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일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된 남자 직원이 만 60세가 되거나 여자 직원이 만 55세가 되었을 때, 그 직원이 노동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보험료를 적립한 경우 
    • 노동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피보험자가 만 55세가 되었을 때 
    • 노동보험 가입 기간이 25년 이상인 피보험자가 만 50세가 되었을 때 
    •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단위로 노동보험에 25년 연속 가입된 경우 
    • 피보험자가 인정받은 위험 근무 환경에서 육체적 노동을 했으며 만 55세가 되었을때 
    • 노동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국군보험, 공무원보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보험으로 옮겨진 피보험자가 연공서열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 경우 

수당 기준 

  • 하기 두 항목 중 더 나은 결과가 선택됩니다. 
    • 월 평균 보험 급여 × 가입 연수 × 0.775% + NTD 3,000 
    • 월 평균 보험 급여 × 가입 연수 × 1.55% 
  • 일시금 노령 연금 
    • 노령 연금을 일시금 수령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평균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 가입연수별로 1개월치 노령 연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 60세 이후의 보험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금 노령 연금 
    • 보험 적용 1년마다 평균 1개월 보험 급여가 지급됩니다. 총 보험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 가입 1년마다 2개월의 평균 월 피보험 급여를 지급하며 최고 45개월로 제한한다. 만 60세 이후의 보험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계산됩니다. 수당 지급액의 상한액은 만 60세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을 포함하여 50개월분의 보험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연금법 – 새로운 노동연금 제도 

2005년 7월 1일부터 노동연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노동연금 제도에 포함된 노동연금의 수령 및 지급에 관한 보관, 체납 가산금, 과태료 납부 및 집행 강제는 노동 보험국에서 위임 처리됩니다. 개인 및 특별 계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법에 따른 연금 보험 제도로 보완됩니다.  

개인 노동연금 계좌 

새로운 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외국인 배우자 및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 포함)는 피고용자 월 급여의 6%(또는 그 이상)를 노동보험국이 관리하는 개인 노동연금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그 소유권은 피고용자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연금 제도를 채택한 피고용자는 고용주가 연금 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이전이 가능하며, 피고용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청산 및 휴업하더라도 유지됩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의무적인 고용주 분담금 외에 피고용자가 자발적으로 월 급여의 최대 6%를 연금 계좌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금은 개인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용자는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만 6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피고용자는 월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속 15년 미만의 피고용자는 일괄 지급으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피고용자는 고용주로부터 매월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 또는 지정 수혜자는 사망한 피고용자의 연금지급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의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는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노사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한 근로자에 대해 보험법에 따라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 계약 해지 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일의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20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통지 기간 중 매주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속연수에 대해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 5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사업이 정지되거나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영업손실이나 경영 위축이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으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한 경우 
  • 사업 영역 변경으로 인한 감원으로 해고된 직원을 다른 직책에 재배치할 수 없는 경우 
  •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 경우 

고용주는 다음 6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당시 근로자의 중대한 허위진술로 고용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가 고용주 및 그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나 동료 근로자에 대하여 폭력 또는 심한 모욕을 가한 경우 
  • 근로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업무규칙을 크게 위반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고용주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고용주의 기술 또는 영업기밀을 고의로 공개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한 달 동안 연속 3일 또는 한 달 중 6일을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

1, 2, 4, 5, 6번째 조건의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직원을 해고해야 합니다. 

노동연금법

노동연금법에 따라 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노동연금법 시행 이후 각 근속연수의 월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산정됩니다. 1년 미만의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일할 계산됩니다. 퇴직금 총액은 월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연금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 규칙 등록(근로기준법 제70조)

3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업무 성격에 따라 업무 규칙(사내 규정)을 정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 및 등록을 받은 후 공시해야 합니다. 규칙은 다음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휴가정책, 결근, 공휴일, 연속근로를 위한 교대근무 배치 방법 
  • 급여기준, 산정방법, 급여일수  
  • 초과 근무 
  • 수당 및 상여금 지급 
  • 징계 정책 
  • 휴가, 포상 및 처벌, 승진 및 전근에 관한 규정 
  • 채용, 해고, 정리 해고, 사업 철수 및 퇴직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연금 
  • 복지 혜택 
  • 고용주와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규정 
  • 고용주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 강화 방법 
  • 기타 

직원 복지(근로자복지기금법) 

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고용주는 근로자 복지 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복지 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 복지 기금 보관 및 사용은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설치한 근로자 복지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노동자 대표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납입자본금의 1~5% 
  • 회사 사업 매출의 0.05-0.15% 
  • 각 직원의 월 급여에서 0.5% 공제 
  • 회사의 폐기물 또는 폐품 자재 판매 수익금의 20~40% 

기금은 법으로 정해진 다음과 같은 복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배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 기금의 적용 범위 및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보조금 범주에 대한 제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연도의 총 보조금은 연간 수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금 보조금은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연간 수익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복리후생 보조금 (결혼, 장례, 출산, 긴급자금, 긴급자금, 사고보조금 등) 
  • 교육보조금(직원 및 그 자녀의 장학금 등) 
  • 레저활동 보조금(나들이, 생일 파티, 영화 티켓, 모임활동 등) 
  • 기타 보조금(축제 보조금, 단체 보험, 직원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주택 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 보조금, 피부양자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금,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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