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 운영에 따라, 싱가포르의 법인세 신고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과세 기준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지만, 싱가포르의 현지/해외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단지 17%입니다. 아울러, 하기의 경우를 제외한 신생 기업에 면세 제도를 통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투자를 주 영업 활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 매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또는 둘 다 수행하는 회사인 경우

면제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신설 법인은 하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설립이 되었을 것
  • 해당 과세 연도에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일 것
  • 해당 과세 연도에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20명을 넘지 않을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한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일반 주를 1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싱가포르 법인세 납부 의무

회사가 세무상 거주/비거주자 상태와는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싱가포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과세소득에 부과되며 싱가포르로 들어온 국외 소득에도 부과됩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 법인은 비거주자 법인에 비해 추가적인 세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기의 내용 확인 바랍니다.

  • 싱가포르 회사법 (Companies Act 1967) 상 싱가포르 상장 법인
  • 회사명에 주로 “Ltd” 또는 “Pte Ltd”를 포함
  • 해외 기업의 지사를 포함하여 싱가포르에 등록된 해외 기업

파트너십이나 개인 사업자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 없지만,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의 경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 역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해당 싱가포르 법인들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관련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현지 법인이 법인세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들

하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17%이며, 해당 세율은 신설 법인 3년 면제 제도 및 특별 세금 환급이 추가 적용됩니다. 신설 법인을 위한 혜택은 신설 기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투자 지주회사나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와 같은 기존 사업들은 부분 세금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신설 법인 세금 감면 제도의 면세 혜택은 하기와 같습니다.

  • 일반 과세 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0까지 75% 면세
  • 일반 과세 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0까지 50% 면세

해당 면세 제도는 적격 회사의 첫 3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4번째 과세 연도부터 회사는 부분 세금 감면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 과세 연도 구분에 대한 내용은 하기의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17%
신설법인 3년 면제 제도 및 특별 세금 환급 적용 가능
보고 대상•법인 매출, 투자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자본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등 – 비과세
신고서 제출온라인 신고(mytax.iras.gov.sg)
제출 양식•법인세 신고 (양식 C-S(Lite) / 양식 C-S / 양식 C)
감사 / 비감사(약식감사) 재무제표
•관련 세금 일정에 따른 세무조정서
추가 벌금•SGD 200~1,000
•미납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가산세 5~12%
납부 통지서•추정과세소득 (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과세통지서상 날짜로부터 30일 내 납부 (GIRO 약정 아래 있는 회사는 6~10회 분할 납부 가능)
•확정 세무 신고: 매년 11월
법인세 환급 제도와 세금 감면 제도
신설 법인을 위한 법인세 환급 제도와 세금 감면제도 (처음 3년이 과세연도 2020년 혹은 그 이후인 경우)일반 과세소득의 최초 SGD 100,000까지 75% 면세
일반 과세소득의 최초 SGD100,000까지 50% 면세 – (해당 제도 적용 시, SGD 200,000까지의 법인세: 6.37%)

신설 법인을 위한 자격 조건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을 것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일 것
과세연도에 주주의 수를 20명 이상 초과하지 않고
→모든 주주는 개인주주이거나
→적어도 한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일반 주를 1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 활동이 투자활동이 아닐 것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이 판매, 투자 또는 투자와 판매를 위한 소유지 개발이 아닐 것.
모든 법인을 위한 부분 세금 감면 제도일반 과세소득의 최초 SGD100,000까지 75% 면세
일반 과세소득의 최초 SGD190,000까지 50% 면세 – (해당 제도 적용 시, SGD 200,000까지의 법인세: 8.28%)
법인세 환급25% 법인 법인세 환급, 과세연도 2020년 기준 상한선 SGD 15,000
20% 법인 법인세 환급, 과세연도 2019년 기준 상한선 SGD 10,000
40% 법인 법인세 환급, 과세연도 2018년 기준 상한선 SGD 15,000

상기 표에서 부분 세금 감면 제도 및 법인세 신고 양식 또는 신고 기한 등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확정 법인세 신고는 추정 수치로 계산된 추정 과세소득(ECI) 신고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은 과세 연도에 수익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법인세 신고 면제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면, 모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

2021년 4월 11일부터 싱가포르의 회사들은 Singpass를 통하여 회사들을 위한 정부 기관 디지털 서비스인 G2B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고는 mytax.iras.gov.sg.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면제 법인 제외, 추정 과세소득(ECI)신고

싱가포르에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는 필요 양식을 구비하여 해당 추정 과세소득(ECI) 신고 진행으로 시작합니다. 회사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내 추정된 과세소득을 제출합니다.

모든 법인은 추정과세소득(ECI)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ECI 신고 면제 조건을 갖출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회사의 회계연도가 2021년 3월 31일 경우 과세 연도 2022년 ECI 신고 마감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과세통지서 수령

신고 완료 후,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과세통지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제출된 양식을 검토합니다. 과세통지서는 회사의 납부 의무 세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원할 시 IRAS의 과세에 대해 반대 주장할 권리도 가집니다.

법인세 납부

모든 회사는 분할 납부 자격이 있지 않은 이상 과세통지서(NOA)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GIRO, 전산 송금 또는 수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법인세 미납 또는 연체

부과된 법인세를 정해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달 1%의 가산세가 복리 형식으로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기한이 지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탈세

탈세는 납부자가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경감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틀린 정보나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합니다. 싱가포르는 탈세를 심각한 불법행위로 여기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탈세 혐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방문, 관련 기록과 문서를 찾기 위한 집이나 회사 수색, 추가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정보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세무 조사는 15개월부터 2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신고 사실과 달라 탈세 내용이 확인되면,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하기 처벌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소 징수된 세금의 최고 400%의 벌금
  • SGD 50,000 또는 그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잘못된 세금 신고

소득세 신고가 탈세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신고된 경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하기 처벌 사항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소 징수된 세금의 최대 200%의 벌금
  • SGD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과중한 처벌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법인들이 전문 세무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법인들은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일정에 맞춰 보다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PREMIA TNC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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