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국가로서 현재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을 하여 첨단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지표, LG, 삼성, 현대, 기아 등 글로벌 수준의 국내 기업은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고 다양한 산업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전개하기에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실무는 외국인 투자에게 더욱 어려운 절차로 여겨집니다. 최근 들어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고,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정보 확보와 행정 절차 대행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한국 법인설립 에 관련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하기 문의하기 또는 한국법인설립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회사 설립 전 사전 확인 사항

사업특성

우선 전개할 비즈니스 유형과 산업 군에 대해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할 근로자의 국적, 외국 기업의 경우 주요 거래할 국가와 한국 간의 무역 협정 등 요건들에 대한 사전 확인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 활동의 범위, 사업자등록 요건 그리고 투자할 자본 규모 설정이 요구됩니다. 대부분 설립할 기업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지선정

정부는 한국에 투자 및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개하려는 사업 목적과 규모, 산업에 따라 자격, 혜택 이 상이함으로 영위할 사업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및 라이센스

해외 제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계획한다면 판매할 제품이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운송되어 공식 관세 요건과 수입 규정을 준수하여 수입되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된 상품의 국내 판매에 필요한 모든 면허와 허가, 유관 규정에 따른 서류 구축에도 착오가 없도록 준비합니다.

회사 유형 선택하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유형과 준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할 회사의 유형이 결정되면 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한국 회사 등록을 진행합니다.

분류유형준거법비고
1외국인 투자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상법에 따라 국내법인으로 설립
2지점외국환거래법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분류

외국인 투자 법인

주요사항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의 최소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 인력 등은 기업 투자 사증 (D-8) 발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의 투자자들의 책임은 그들이 투자한 자금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설립 등기
  • 인허가취득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 법인통장 개설
  •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외국 투자자가 제출할 일부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가 아닐 경우는 해당 국가의 일반 공증을 진행 후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지점

주요사항

해외 법인의 한국 지점(영업소)의 경우, 국내에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지만 국내 법인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본사의 회계 결산 시 지점의 결산 자료와 연결하여 관리됩니다.
아울러 지점에 대한 본사의 책임은 무한하며, 독립된 법인 설립이 아님으로 절차가 법인에 비해 간략하며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시장 진출 시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 후, 사업성을 확보한 후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한국 지점 설립 절차

  • 외국 본사의 이사회 결의
  • 외국 기업의 국내 영업소 설치 신고
  • 영업소 설치 등기
  • 사업자등록
  • 통장개설

해외 본사 제출할 일부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가 아닐 경우는 해당 국가의 일반 공증을 진행 후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주요사항

연락사무소의 경우 한국에서 매출을 발생할 수 없는 회사 형태로 시장 조사나 연구 개발과 같은 판매와 관련 없는 업무 수행만 가능합니다. 연락 사무소는 지점이나 법인과 같이 등기절차는 요하지 않지만 외국환 은행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관할 세무서 신고 후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로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고,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 한한 면 다른 유형의 회사 형태보다 구축이 쉽고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외국 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 외국 본사의 이사회 결의
  • 외국 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고유번호 신청
  • 통장 개설

한국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 진행시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PREMIA TNC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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