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업 전개를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외국인 기업가라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어떤 사증이 필요한지 사전 확인 요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D-8 비자의 신청 요건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D-8 비자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국내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의 창업자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아래 투자 요청은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이어야 하며,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호) 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

위 조건에 해당하여 사증 신청을 계획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 준비를 요합니다.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관련서류현금출자 – 외화반출허가서 / 투자자금 도입내역서 (외국환매입증서 등) 현물출자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 세관 수입 신고필증 사본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 및 사진 등)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위임장

사증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외국인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KOTRA 외국인 투자종합 행정 지원센터 진행 가능하며 위 언급된 자료는 기본 사항으로 실제 검토 승인 부서에서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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