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업 전개를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외국인 기업가라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어떤 사증이 필요한지 사전 확인 요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D-8 비자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아래 투자 요청은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여 사증 신청을 계획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 준비를 요합니다.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원본 및 사본 |
표준규격사진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관련서류현금출자 – 외화반출허가서 / 투자자금 도입내역서 (외국환매입증서 등) 현물출자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 세관 수입 신고필증 사본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 및 사진 등)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
위임장 |
사증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외국인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KOTRA 외국인 투자종합 행정 지원센터 진행 가능하며 위 언급된 자료는 기본 사항으로 실제 검토 승인 부서에서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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