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가이드

싱가포르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유형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조세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조세제도‘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납부 의무는 세법상 거주지 및 과세 대상 소득액 확인 후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는 과세 대상 소득액이 S$320,000 이상인 경우, 0%~22%의 거주자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개인은 싱가포르 내 매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규정은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며, 전년도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개인소득세율

연간 과세대상소득(S$)세율 (%)총 납부 세액(S$)
0 ~ 20,000
20,001 ~ 30,000
0
2
0
200
0 ~ 30,000
30,001 ~ 40,000

3.50
200
350
0 ~ 40,000
40,001 ~ 80,000

7
550
2,800
0 ~ 80,000
80,001 ~ 120,000

11.5
3,350
4,600
0 ~ 120,000
120,001 ~ 160,000

15
7,950
6,000
0 ~ 160,000
160,001 ~ 200,000

18
13,950
7,200
0 ~ 200,000
200,001 ~ 240,000

19
21,150
7,600
0 ~ 240,000
240,001 ~ 280,000

19.5
28,750
7,800
0 ~ 280,000
280,001 ~ 320,000

20
36,550
8,000
0 ~ 320,000
320,001 이상

22
44,550

주자 세율

연간 과세대상소득(S$)세율 (%)총 납부 세액(S$)
0 ~ 20,000
20,001 ~ 30,000
0
2
0
200
0 ~ 30,000
30,001 ~ 40,000

3.50
200
350
0 ~ 40,000
40,001 ~ 80,000

7
550
2,800
0 ~ 80,000
80,001 ~ 120,000

11.5
3,350
4,600
0 ~ 120,000
120,001 ~ 160,000

15
7,950
6,000
0 ~ 160,000
160,001 ~ 200,000

18
13,950
7,200
0 ~ 200,000
200,001 ~ 240,000

19
21,150
7,600
0 ~ 240,000
240,001 ~ 280,000

19.5
28,750
7,800
0 ~ 280,000
280,001 ~ 320,000

20
36,550
8,000
0 ~ 320,000
320,001 이상

22
44,550

비거주자 세율

소득 유형과세 연도 2017년 이후 비거주자 개인소득세율/원천징수세율
임원의 보수22%
비거주 전문가(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총 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2%
비거주 전문가(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 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10% 절세율 (변동 없음)
기타 소득
(예: 싱가포르 내 부동산 임대소득)
22%
외국인 퇴직연금(이하 SRS) 회원의 SRS 인출22%
이자, 로열티 등다음과 같이 최종 원천징수세율(조건에 따라)을 인하합니다.
이자: 15%
로열티: 10%
 
또는

인하된 최종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
연금22%

출처: IRAS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에 따라 소득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를 위한 개인 소득세

납세자는 위의 거주자 세율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출처 : IRAS

반면, 총소득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을 맺은 파트너의 사업, 무역, 전문업 이외 업무로 파생된 이익 또는 수익
  • 모든 고용 소득
  • 배당금, 이자, 투자 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로열티, 보험료 및 기타 이익
  • 해외에서 벌어들인 적격 소득은 제외

비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적격 고용 관련 비용
  • 적격 임대 관련 비용

기부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

개인 공제액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특정 교육비, 근로 소득 공제, 모회사 공제 등

과세 대상 소득은 총 소득에서 공제한 후 조정된 소득입니다. (상기 표 참조)

싱가포르 비거주자 개인 소득세

회계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거나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1년 중 60일 이하의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소득은 면세됩니다. 싱가포르 거주 회사의 이사, 연예인 또는 전문가인 경우 이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문가, 외국인 연사, 여왕 변호인단, 컨설턴트, 트레이너, 코치 등이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 1년 중 61-182일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해 비용과 기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 소득에는 15% 세율 또는 개인소득 누진세율(상기 세율표 참조)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사 성과급 및 보수, 컨설턴트 비용 및 기타 모든 소득에는 15%~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모든 적격 납세자의 연간 의무사항입니다. 작성된 모든 신고서는 4월 15일까지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S$20,000 이상인 납세자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S$20,000 미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세무 당국으로부터 개인소득세 신고 요청을 받을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S$22,000 미만인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싱가포르 세무 당국으로부터 개인소득세 신고 요청을 받을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 신고서를 4월 15일(서류 제출)이나 4월 18일(온라인 제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S$22,000 이상인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입니다.

신고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또는 우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AS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적절한 형태의 신고서 양식을 함께 전달하며, 온라인 양식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납세자 – Form B1
  • 자영업자 – Form B
  • 싱가포르 비거주자 – Form M

미제출 또는 제출이 지연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 IRAS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5월부터 9월 사이에 과세통지서 또는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 청구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결과 통지일의 30일 이내에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과세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납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이의 제기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30일 후에도 납세액이 미납 상태일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지급된 해외소득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해외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내 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이 될 경우, 해외여행은 이에 따른 부수 사항입니다.
  • 싱가포르 정부를 대신하여 싱가포르 외의 국가에서 고용된 경우

과세 대상 해외 소득은 ‘근로 소득’ 또는 ‘기타 소득’(해당되는 소득 중 하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세제 혜택

직원 고용과 관련하여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 및 이익은 소득세가 특별히 면제되거나 기존의 행정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또는 이익에는 고용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부여된 금전적 또는 기타 모든 혜택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과세 혜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 및 주택 수당
  • 고용주가 제공한 차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 및 치과 치료 보상
  • 초과 근무 수당
  • 일당(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해외 출장 중인 직원에게 업무 목적상 지급되는 일당)이 허용 요율을 초과할 경우
  • 고정 월 교통 수당 또는 개인 차량 관련 비용이 환급되는 경우
  • 고정 월 식대

그러나 일부 비현금성 혜택(예: 숙박 시설)은 특정 과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을 위한 적절하게 구성된 보상 패키지(즉, 급여 및 복리후생)는 싱가포르에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영업권과 같은 무형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잔여 금융자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라 칭하며, 싱가포르의 상속세 제도는 2008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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