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세법 및 그 부속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산업별 및 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조세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주요 법인 세율이 17%로 낮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대한 세금 감면, 산업 별 세제 혜택 등으로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계획에 따라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에 포괄적인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주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소득 – 비거주 고객을 위해 또는 비거주 고객을 대신하여 투자 및 거래를 대행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의 자본 이익 및 소득은 금융 서비스 회사와 비거주 고객 모두 면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혜택의 효과는 외국인들이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매력적인 장소로 싱가포르를 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양도세 – 금융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사에 청구하여 벌어 들인 소득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장외(OTC) 금융 파생상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적격 금융 기관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니거나 싱가포르 내 사업장을 갖춘 기업이 아닌 자의 적격 OTC 금융 파생 상품에 지급한 모든 금액에 대해 원천 징수세 면제 혜택을 누립니다. 원천 징수세 면제는 2021년 3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은행의 세제혜택

은행의 원천 징수세 면제 제도 자유화: 2011년 4월 1일 부터 모든 싱가포르 비거주자 에게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 및 기타 적격 지급에 대해 원천 징수세가 면제됩니다. 원천 징수세 면제는 2011년 4월 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시행된 또는 시행될 계약에 적용됩니다.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원천 징수세 면제는(기존에는 상설 기관으로 확대되지 않았음) 싱가포르의 상설 기관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12년 2월 17일 이후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유효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에 적용됩니다. 원천 징수세 면제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MAS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은행
  • 금융회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및
  • 싱가포르에서 규제되는 증권 거래 활동의 일부로, 대출에 관여하는 증권 및 선물법에 따라 승인된 금융 기관

펀드 관리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싱가포르는 펀드 운용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매력적인 세제 혜택과 도시 국가에 기금을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 있습니다.

역외 펀드 면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역외 펀드가 적격 펀드인 경우 지정된 투자로부터 특정 소득에 대한 싱가포르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정 소득에는 지정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익, 배당금, 이자 등을 말하며, 지정된 투자에는 주식, 증권, 채권, 예금, 선물 계약 등과 같은 일반적인 투자가 포함됩니다.

적격 펀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 및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비거주자의 설립한 법인 등의 명의로 싱가포르 투자자가 100%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업, 신탁 또는 개인 계정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적격 투자자는 적격 펀드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적격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투자자
  • 다음과 같은 실질적 비거주 비개인 투자자:
    • 싱가포르에 소재하지 않거나 사업 활동(펀드 매니저 제외)이 없는 경우
    •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이 있지만, 적격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운용되는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싱가포르 정부 기관
  • 적격 펀드의 30% 또는 50% 이하 (펀드가 10명 이상의 투자자를 보유한 경우)를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 투자자

역내 펀드 면세

2006년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거주자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상기 언급된 역외 펀드에 대한 면세 제도를 싱가포르에서 역내 펀드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조달 수단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펀드는 싱가포르에서 운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 펀드는 MA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기 제도는 싱가포르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싱가포르가 투자한 조약국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함에 따라 싱가포르 내 펀드 운용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강화된 펀드 관리 제도

2009년 4월 1일 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 신청 시점에 최소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한 기존 펀드 관리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혜택으로는 펀드 조달 기업 및 투자자의 싱가포르 거주 여부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합자회사 형태로 구성된 펀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싱가포르 거주 기업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30% 또는 50% 투자 한도가 해제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위한 우대세율

싱가포르의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금융 부문 혜택 제도에 따라 특정 조건과 MAS 승인에 따라 수수료 수입에 대해 10%의 우대 세율로 과세 됩니다. 이 제도는 최소 3개 이상의 펀드 관리 또는 투자 자문을 제공하며 월 기본 소득이 S$3,500을 초과하는 펀드매니저 에게 적용됩니다.

글로벌 무역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글로벌 무역 회사 제도(이하 GTP)에 따라 승인된 글로벌 무역 회사는 회사의 매출 및 사업 지출에 따른 적격 역외 무역 소득에 대해 5~10년 동안 5%~10%의 우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글로벌 무역회사는 일반적으로 적격 제품의 국제 무역, 조달 및 운송에 대한 실적이 입증된 업체를 뜻합니다. GTP 제도를 만족하는 파생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된 GTP 회사의 승인된 상품 목록에 있는 교환거래 상품 및 장외 거래 파생상품
  • 교환거래 및 장외 화물 파생상품

스왑이자율 및 환차손 파생 상품과 같은 파생 상품은 GTP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11년 예산에 따르면, GTP에 따른 기존 적격 파생 상품 목록은 모든 파생 상품 포함 및 확장될 것입니다. 이 개선 사항은 GTP회사가 과세 연도(이하 YA) 2012년부터 GTP 회사에서 파생된 새로운 적격 파생 상품의 적격 거래 소득에 적용됩니다. 2021년 3월 31일 버전 GTP에는 일몰 조항이 도입될 것입니다. 기업은 2021년 3월 31일 또는 이전에 GTP 회사(Global Trading Company) 또는 구조화 금융 상품(Structured Commodity Finance)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GTP회사는 최대 5년 동안 다양한 개선 사항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운 및 해양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해운 회사의 성장을 장려하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 제도를 개발했습니다. 해양 산업 인센티브 정책(Maritime Sector Incentive)은 국제 해운 사업, 해양(선박 또는 컨테이너) 임대, 선박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 사항입니다.

MIS 제도

  • MIS –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한 실적과 싱가포르에서의 해운 사업을 확정하는 데 전념하는 국제 해운 회사는 10년의 갱신 기간 또는 5년간의 비갱신 기간 동안 적격 운송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후 10년 갱신 전환이 가능합니다.
  • MIS 해상 임대 제도: 싱가포르에서 해운 및 컨테이너 금융 사업을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2016년 5월 31일 이전에 해상 임대 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 임대 제도에 따라 선박 또는 컨테이너 임대 회사, 펀드, 사업 신탁 또는 파트너십은 적격 임대 소득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소유 법인의 승인된 관리자는 적격 관리 소득에 대해 10%의 우대 세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MIS – 배송 관련 서비스 지원 제도: 승인된 배송 관련 서비스 지원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적격 배송 관련 서비스를 통해 파생된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10%의 우대 세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선박 파손
    • 운임 선도 거래(FFA)
    • 선박 관리비
    • 선박 대리점
    • 운송업 및 물류 서비스
    • 해운업을 영위하는 적격 승인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기업 서비스
  • 원천징수세 면제
    • MSI의 국제 해운업 운영 범주에 속하는 싱가포르 국적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의 구매 또는 선박 건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적격 해외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사례별로 면제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면제 자격을 갖춘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MSI-해운기업(싱가포르 내 등록 선박) (MSI–SRS)
  • MSI -국제 승인 해운기업 (MSI-AIS)
  • MSI-해상 임대(선박) [MSI-ML(Ship)] 기업
  • 적격 기업은 조건에 따라 2012년 2월 17일 부터 2016년 5월 31일 까지 적격 컨테이너 및 복합 운송 장비 구매를 위해 취한 적격 해외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자격이 있는 기업은 MSI- 해상 임대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입니다.
    • MSI-ACIE
    • MSI-ACIE(Local ASPV)

기타 혜택

  • 해양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용이한 GST 규정 준수: 2010년 7월 1일부터는 GST 영세율 등급이 확대되어 해외여행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유람선 및 레저용 선박이 포함됩니다. 또한 선박이 싱가포르 외 항구를 방문하는 지와 상관없이 선 내에서 사용하거나 적격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공급되는 모든 물품(점포 및 상품 포함)에도 적용됩니다. GST영세율 등급은 선박이 싱가포르 외부의 항구를 방문 하는지에 상관없이 국제 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통한 상품 또는 승객에도 적용됩니다.
  • 설립 이래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국제 해운 회사는 승인 후 10년 동안 싱가포르 이외의 선박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 2012년 2월 17일 부터 비거주자 에게 나용선, 항해 및 정기 용선에 관련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원천 징수세 면제 대상 금액입니다.
  • BTS(Block Transfer Scheme) 제도에 의해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싱가포르 외부의 해운 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이자의 원천 징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선박 운영자 및 선박 임대인은 다음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RS(Singapore Registry of Ships)에 등록된 선박 및 MIS –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에 따라 소유 및 운영되는 선박의 처분
    • 이후에 해운 회사에 다시 임대 될 선박의 판매
    • SRS에 등록된 선박 또는 MIS – 국제해운기업승인제도에 의한 선박을 소유한 특수중개회사(SPC)의 100% 지분 매각
    • 건조 중인 선박의 처분 및 신규 건조 계약
    • 해외 선박 처분에 의한 이익

관광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 입국 관광 홍보를 위한 세금 공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승인된 기업은 해외 박람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적격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무역 전시회 참가에 대한 세금 공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역 관련 전시회 참가로 발생한 적격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주최자를 위한 세제혜택

대형 이벤트를 싱가포르 내에서 기획하는 이벤트 기업은 대형 이벤트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10%의 우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싱가포르를 전자 상거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설립된 전자상거래 기업은 싱가포르 외부 전자상거래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10%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벤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승인 벤처 기업의 승인된 투자에서 파생된 소득은 당국이 승인한 기간 동안 0%~10%의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 전속 보험 세제혜택 제도: 이 제도에 따라 보험사는 역외 보험 사업에서 파생된 적격 소득에 대해 10년 동안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선박보험 및 책임보험 세제혜택 제도: 이 제도에 따라 보험사는 선박보험 및 책임보험 사업에서 파생된 적격 소득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일몰 조항이 도입되어 201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전문 보험 세제혜택 제도: 이 제도에 따라 보험사는 적격 역외 전문 보험 사업에서 파생된 적격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 정치, 에너지, 농업 보험, 항공 및 항공 우주 산업 위험 등의 전문 보험이 이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까지 유효합니다.

본사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이 싱가포르를 현지 기업 또는 글로벌 본사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지역 본사 혜택(이하 RHQ award): RHQ award에 따라 적격 기업은 17%의 일반 싱가포르 법인세율 대신 증분 해외법인소득에 대해 5년(3+2) 동안 15%의 우대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신청 기업이 혜택 기간 3년 차까지 모든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소득에 대해 추가 2년 동안 15%의 우대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사를 두고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 글로벌 본사 혜택: 이 세제혜택은 본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한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RHQ award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기로 약속한 회사는 적격 활동으로 인한 증분 소득에 대해 5%~15%의 훨씬 더 낮은 우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 서비스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적격 프로세싱 서비스 회사는 금융 기관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파생된 소득에 대해 5%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5~10년 동안 제공됩니다.

법무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싱가포르의 공인 법무법인은 적격한 국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10%의 우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싱가포르 외부의 토지 및 상품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와 해외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형 법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인 법률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중재 재판에서 파생된 증분 적격 소득에 대해 50%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혁신 제품 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 (이하 DEI): DEI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적격 활동에서 파생된 증분 소득에 대해 5%~10%의 세금을 감면해 고부가가치 사업 활동으로 진출하고, 국내 영업을 확대하며, 첨단 기계와 장비를 조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 수당: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사용되는 플랜트 및 장비에 대한 자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예산안에 따라 YA 2013년부터 승인된 프로젝트에 해외에 배치된 생산 장비에 대해 발생하는 고정 자본 지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투자 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개척자 혜택 제도: 전반적인 산업 기술 수준을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회사는 최대 15년 동안 적격 이익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성 및 혁신 장려제도 (이하 PIC): PIC 제도는 기업의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된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의 각 적격 혁신 활동에서 발생하는 최대 $400,000의 지출에 대해 최대 400%의 공제 및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활동에는 연구 및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지적 재산권 취득, 디자인 활동,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화, 직원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YA 2013년에서 YA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연간 지출 한도를 $400,000에서 S$1,200,000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낮은 기업은 공제 된 세금과 수당 중 최대 S$300,000를 연간 최대 S$21,000를 현금 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지출의 최대 S$100,000을 30%의 전환율로 비과세 현금 지급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A 2013년부터 YA 2015년까지 최대 S$100,000의 적격 지출에 대해 현금 지급률이 3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YA 2015년에서 YA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최대 S$600,000의 적격 지출에 대해 최대 4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PIC 혜택이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개발 활동에만 적용되었지만, YA 2011년부터 해외에서 수행된 개발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온라인 상담하기

온라인 폼을 통해 간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들이 업무 시간 15분 내로 신속하게 응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