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외국기업 설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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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동남 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관문”이라고 불릴 만큼 싱가포르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에 매력적인 허브로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당사와 같은 전문 기업의 서비스와 자문을 통해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외국 기업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 Subsidiary Company

자회사는 현지에 설립된 유한 회사이며 최대주주가 법인 즉, 현지 혹은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회사 설립할 수 있고 100% 지분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법에 따라 자회사는 (해외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간주되며 현지 싱가포르 회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외 모회사와 그 자산은 자회사의 채무와 법적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현지 자회사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 형태 자격으로 유리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 인센티브 및 지역기금 등의 혜택을 좀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회사 설립 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회사는 모회사와 다른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가능 여부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최소 한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중 최소 한 명의 이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해당 법인 산하에 취득한 EP비자홀더자(현지 거주자)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 현지 법인 등록주소지가 필요하며 해당 사무실에 법정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사 Branch Office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모회사의 확장으로 인해 등록된 형태입니다.

지사는 모회사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내 발생 이익 및 자본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싱가포르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사는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싱가포르 지사의 작위적 또는 부작위적 오류에 대해서 외국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지사는 비거주 법인이기 때문에 현지 및 자회사가 누리는 일부 세금 감면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사업장에 특화된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및 싱가포르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사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 설립 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싱가포르 지사 상호명은 반드시 본사 상호명과 동일해야 하며 등록전에 먼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인 최소 1명의 대리인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싱가포르 당국 등과 연락을 담당하게 됩니다.
  • 싱가포르 현지 법인 등록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및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진출 전 싱가포르 시장 조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접 또는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 무역, 창고 임대, 송장 발행 또는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싱가포르의 연락사무소통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진행함에 앞서 싱가포르의 시장 조사 및 사업 환경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거나 혹은 싱가포르에서 관리해야 할 비핵심적 활동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락사무소는 반드시 외국본사의 담당자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최대 5명까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는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 지사 또는 자회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가 은행, 금융 또는 보험 부문에서 운영되는 경우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산업으로 분류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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